목차
서론-문제의 제기
본론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내용에 과난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대외적 표시의 도달
2. 송달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3)양자의 구별의 기준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결론-사안의 해결
본론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내용에 과난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대외적 표시의 도달
2. 송달
Ⅲ. 행정행위의 흠(하자)
1. 의의
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
(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3)양자의 구별의 기준
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결론-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본래의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법원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5)전환의 절차
독일 행정절차법은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동법에 정해 있는 관계인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사안의 해결
특허청장이 갑의 사망을 모르고 갑에게 발명특허를 한 행위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행위로서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자 있는 법률행의의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무효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유효한 효력 발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은 법논리설, 법규개념설, 법규목적설, 행정쟁송기능설, 중대.명백설등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태도인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면 위 사안에서 특허청장의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청장의 발명특허는 무효인 것이 된다.
법치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가치가 존재할 때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일정한 상황하에서 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리인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위 사안을 대입시켜본다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판례도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판례 전합 1969. 1. 21, 68누190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을에게 특허수계를 통지하고 절차는 계속되어 특허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이 출원하였던 발명특허는 을에게 승계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2.행정법신론 유지태, 신 영 사, 2002
3.행정법강의(상) 박윤흔, 국민서관, 2002
4.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 영 사, 2002
5.행정법Ⅰ 김동희, 박 영 사, 2003
6.행정법Ⅰ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3
7. 한국행정법원론(상) 주연홍, 2001
8. 판례행정법Ⅰ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법원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5)전환의 절차
독일 행정절차법은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동법에 정해 있는 관계인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사안의 해결
특허청장이 갑의 사망을 모르고 갑에게 발명특허를 한 행위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행위로서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자 있는 법률행의의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무효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유효한 효력 발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은 법논리설, 법규개념설, 법규목적설, 행정쟁송기능설, 중대.명백설등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태도인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면 위 사안에서 특허청장의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청장의 발명특허는 무효인 것이 된다.
법치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가치가 존재할 때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일정한 상황하에서 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리인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위 사안을 대입시켜본다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판례도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판례 전합 1969. 1. 21, 68누190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을에게 특허수계를 통지하고 절차는 계속되어 특허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이 출원하였던 발명특허는 을에게 승계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2.행정법신론 유지태, 신 영 사, 2002
3.행정법강의(상) 박윤흔, 국민서관, 2002
4.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 영 사, 2002
5.행정법Ⅰ 김동희, 박 영 사, 2003
6.행정법Ⅰ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3
7. 한국행정법원론(상) 주연홍, 2001
8. 판례행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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