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2002 보건복지백서)
2. 장애인복지의 이념
3. 장애인복지의 특성
4. 장애의 유형(WHO․세계보건기구 ․1980)
5. 장애인의 구분(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및 등록제
1) 장애인의 구분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2) 장애인등록
6. 재활(Rehabilitation)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원칙
3) 재활의 종류
7. 장애인복지의 실제
1)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32조 관련)
3) 장애발생 예방 대책
4) 장애범주 확대 추진
5) 기타 복지조치(근거 법규)
6) 재활
7)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2002 보건복지백서)
2. 장애인복지의 이념
3. 장애인복지의 특성
4. 장애의 유형(WHO․세계보건기구 ․1980)
5. 장애인의 구분(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및 등록제
1) 장애인의 구분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2) 장애인등록
6. 재활(Rehabilitation)
1) 재활의 개념
2) 재활의 원칙
3) 재활의 종류
7. 장애인복지의 실제
1)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32조 관련)
3) 장애발생 예방 대책
4) 장애범주 확대 추진
5) 기타 복지조치(근거 법규)
6) 재활
7)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본문내용
재활보조기구 업체 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직업재활서비스
①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기능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2002년말 현재 17개소의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17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시설입소장애인은 물론 지역내 재가장애인 등 5,959명의 근로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다.
②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개 채용 공무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 , 또한 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에 따른 장애인용 자립작업장을 갖추거나 기숙사를 신·증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 대여 또는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하여는 차량구입비를 융자하고 있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직업훈련기능 강화 :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능훈련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2000년부터 기존의 장애인 재활시설에 부설 운영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규모와 시설기준에 따라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 별개의 시설로 분류·정비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재활시설에 직업훈련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들은 언론매체, 컴퓨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지체, 시작, 청각장애 등으로 정보접근에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1991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하여 장애인재활통신인 곰두리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종합정보 곰두리통신망은 일반공중망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재활종사자들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고 검색하며 장애인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과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종사자교육 재활기관 종사자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동호회 서비스 등을 컴퓨터 통신과 전화 자동응답서비스로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7)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먼저>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이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
가. 법적 기반 정비 :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③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④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 ⑥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가,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도 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공 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음식점, 목용장, 안마시술소,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의료시설(병원급),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교육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 등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주요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수) : 47.4%('98년말 기준)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74.7%(2000. 4월 기준)
- 정비대상시설의 정비이행 실태조사 : 96.1%(2001. 4월 기준)
- 시정명령 후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 98.6%(2001년말 기준)
(2) 직업재활서비스
①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 장비를 보강하여 장애인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기능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2002년말 현재 17개소의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17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시설입소장애인은 물론 지역내 재가장애인 등 5,959명의 근로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다.
②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개 채용 공무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 , 또한 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에 따른 장애인용 자립작업장을 갖추거나 기숙사를 신·증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 대여 또는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하여는 차량구입비를 융자하고 있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직업훈련기능 강화 :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능훈련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2000년부터 기존의 장애인 재활시설에 부설 운영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규모와 시설기준에 따라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 별개의 시설로 분류·정비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재활시설에 직업훈련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들은 언론매체, 컴퓨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지체, 시작, 청각장애 등으로 정보접근에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1991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하여 장애인재활통신인 곰두리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종합정보 곰두리통신망은 일반공중망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재활종사자들에 각종 정보를 주고 받고 검색하며 장애인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과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종사자교육 재활기관 종사자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동호회 서비스 등을 컴퓨터 통신과 전화 자동응답서비스로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7)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먼저>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이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
가. 법적 기반 정비 :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③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④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 ⑥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가,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도 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공 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음식점, 목용장, 안마시술소,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의료시설(병원급),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교육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운동시설(체육관,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 등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주요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수) : 47.4%('98년말 기준)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74.7%(2000. 4월 기준)
- 정비대상시설의 정비이행 실태조사 : 96.1%(2001. 4월 기준)
- 시정명령 후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 98.6%(2001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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