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 과정
II.의료 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점
III.의료 급여 제도의 현황
제 1절 의료급여 대상자
1. 의료급여 재상자의 종류와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대상자의 종류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과정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추이 분석
3.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문제점
제 2절 의료급여 내용과 문제점
1. 의료급여 범위
2. 의료급여 문제점
1) 급여 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 부담금 문제
3) 의료 공급자의 문제
제 3절 의료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체계현황
2.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 4절 의료급여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예산 및 진료비 현황
2. 예산 및 진료비의 문제점
IV. 장단기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1) 단기개선방향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연구
(2) 의료급여 수혜자 관리
(3) 의료 공급체계 관리
(4) 행정 관리 체계 확대 정비
① 행정체계 확대 정비
② 정부 인프라 구축
2) 중장기 개선 방향
(1) 급여범위 및 본인 부담금 지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 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4) 요양시설확충
(5) 기타검토사항
II.의료 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점
III.의료 급여 제도의 현황
제 1절 의료급여 대상자
1. 의료급여 재상자의 종류와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대상자의 종류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과정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추이 분석
3.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문제점
제 2절 의료급여 내용과 문제점
1. 의료급여 범위
2. 의료급여 문제점
1) 급여 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 부담금 문제
3) 의료 공급자의 문제
제 3절 의료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체계현황
2.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 4절 의료급여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예산 및 진료비 현황
2. 예산 및 진료비의 문제점
IV. 장단기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1) 단기개선방향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연구
(2) 의료급여 수혜자 관리
(3) 의료 공급체계 관리
(4) 행정 관리 체계 확대 정비
① 행정체계 확대 정비
② 정부 인프라 구축
2) 중장기 개선 방향
(1) 급여범위 및 본인 부담금 지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 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4) 요양시설확충
(5) 기타검토사항
본문내용
여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의료급여 대책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체계적인 조사와 증거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으로 급여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 문제나 2종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폐지 역시 급격하게 도입하기에는 급격한 확대 축소 모두 남수진 방지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양대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제도를 유지한 후 다른 제도 변경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개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1차진료기관 지정제 시범사업
의료급여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차 진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 전액 재원이 충당되는 의료급여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라는 긍정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의 지역적 분포가 과연 의료급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이 상당히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아직 보건소의 지리적 분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접근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행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적으로 1차진료기관 지정제로 시행할 경우 가능한 곳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몇몇 농촌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몇몇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접근도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전국적 확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시범사업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그리고 인두제 등은 모두 사전진료비 산정 시스템에 해당되며 사후진료비 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보다 진료비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orman and Weber, 1994) 물론 동일한 사전진료비 방식중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등이 포괄수가제보다 진료비 억제에 유리하다. 총액계약제는 사전에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합의한 이후, 정해진 총액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재정안정화 효과가 높다. 그러나 인두제에 비하면 예방이나 건강상담 등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난다. 인두제를 의료급여에 도입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연간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선납하고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 된다. 인두제의 경우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한 유인이 크므로 불필요한 서비스 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인두제를 도입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1차 진료기관 중심의 인두제 혹은 종합병원 중심의 인두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이평수 외, 1999) 물론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모두 진료보수 지불체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해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한 행정적으로 복잡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전제로 한 진료보수체계가 재정안정화에는 결정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와 인두제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서비스는 급성기 후기 요양서비스(Post Acute Care), 장기요양서비스(Nursing Care) 그리고 호스피스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금 의료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서비스 부분이다. 의료급여 수혜자 및 진료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과 가정 중간지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대폭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개의 센터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나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전문인력 면에서 본격적인 정신건강센터로 보기 힘들다.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센터의 내실화와 양적 확충을 통해 정신병원의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 비용절약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통원치료 가능한 자와 정신요양시설로 이송이 가능한 자 구분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 축소 등의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기까지 일종의 중간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도 병원과 가정의 중간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혹은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제도는 미국에서 병원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하였으며, 진료비 절약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요양시설 확충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이다.
(5) 기타 검토 사항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기 적절치 않은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등을 의료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이다. 범주의 대상자들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의료제도를 통해 의료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의료보험제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장기 대안으로 의료수혜자의 입장에서 남수진 방지를 위해 수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보호 환자가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유인이 본인부담금 외에는 없으며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의료보호 환자 전체를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질병군별로 구분하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 개인의 연간 진료비가 평균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현금수당으로 진료비에 미달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개인의 건강관리를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 문제나 2종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폐지 역시 급격하게 도입하기에는 급격한 확대 축소 모두 남수진 방지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양대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제도를 유지한 후 다른 제도 변경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개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1차진료기관 지정제 시범사업
의료급여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차 진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 전액 재원이 충당되는 의료급여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라는 긍정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의 지역적 분포가 과연 의료급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점이 상당히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아직 보건소의 지리적 분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접근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행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적으로 1차진료기관 지정제로 시행할 경우 가능한 곳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몇몇 농촌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몇몇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접근도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한 후 전국적 확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시범사업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그리고 인두제 등은 모두 사전진료비 산정 시스템에 해당되며 사후진료비 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보다 진료비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orman and Weber, 1994) 물론 동일한 사전진료비 방식중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등이 포괄수가제보다 진료비 억제에 유리하다. 총액계약제는 사전에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합의한 이후, 정해진 총액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재정안정화 효과가 높다. 그러나 인두제에 비하면 예방이나 건강상담 등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난다. 인두제를 의료급여에 도입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연간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선납하고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 된다. 인두제의 경우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한 유인이 크므로 불필요한 서비스 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인두제를 도입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1차 진료기관 중심의 인두제 혹은 종합병원 중심의 인두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이평수 외, 1999) 물론 총액계약제나 인두제 모두 진료보수 지불체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해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한 행정적으로 복잡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전제로 한 진료보수체계가 재정안정화에는 결정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와 인두제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서비스는 급성기 후기 요양서비스(Post Acute Care), 장기요양서비스(Nursing Care) 그리고 호스피스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금 의료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서비스 부분이다. 의료급여 수혜자 및 진료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과 가정 중간지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대폭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개의 센터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나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전문인력 면에서 본격적인 정신건강센터로 보기 힘들다.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센터의 내실화와 양적 확충을 통해 정신병원의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 비용절약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통원치료 가능한 자와 정신요양시설로 이송이 가능한 자 구분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 축소 등의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기까지 일종의 중간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도 병원과 가정의 중간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혹은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제도는 미국에서 병원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하였으며, 진료비 절약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요양시설 확충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이다.
(5) 기타 검토 사항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기 적절치 않은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등을 의료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이다. 범주의 대상자들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의료제도를 통해 의료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의료보험제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장기 대안으로 의료수혜자의 입장에서 남수진 방지를 위해 수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보호 환자가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유인이 본인부담금 외에는 없으며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의료보호 환자 전체를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질병군별로 구분하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 개인의 연간 진료비가 평균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현금수당으로 진료비에 미달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개인의 건강관리를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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