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형사정책 부분) 문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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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수형자처우분류규칙 제 16조
28번④ 교도소 미결수용실에는 미결수용자 수용
29번② 교부가 불허된 서신은 폐기원칙(행형법 제18조의2 제5항)
30번③ 개별처우에 용이한 제도는 펜실베니아제(독거제)이다. 오번제는 주간 혼거작업이므로 불리
31번② 접견. 서신금지는 95년 행형법 제5차 개정시 폐지
32번① 치료감호제도는 시설내 폐쇄처우
33번② 징벌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재심사사유(분류처우규칙 제10조)
34번④ 소년의 경우 무기형은 5년 경과
35번③ 현재의 주류적 처우형태는 시설내 처우이지만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처우형태는 사회내 처우
36번③ 형법상 징역과 금고는 구별 징역은 정역부과, 따라서 금고수형자에게는 정역은 의무가 아님. 다만 행형법상 신청에 의한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제38조)
37번④ 이밖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8번④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사회보호법 제10조)
39번④ 건강진단기간의 완화는 독거수용자와 소년수형자에 대한 특례 - 20세 미만은 3월에 1회, 기타는 6월에 1회
40번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구술에 의할 경우 교도관 참여 금지(행형법 제 6조 제4항)
41번④ 근대적 자유형제도 및 형사사법제도의 정립은 갑오개혁 때
42번① 만 20세 미만(행형법 제2조 제2항)
43번③ 판결 대신에 심판이라는 용어 사용
44번④ 갱생보호절차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 - 갱생보호법은 폐지
45번③
46번② 접견실 접견이 원칙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00년 개정된 시행령 제 59조)
47번③ 수형자 자치제는 선량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 처우제도로서 혼거제, 소규모시설, 부정기형을 전제로 한다.
48번① 훈계, 교정성적의 감점, 16세 이상 자에 대한 단독실내에서의 20일 이내 근신(소년원법제15조)
49번② 처우개별화를 위해서는 수형자들을 그 특성별로 분류
50번② 본향안치-고향, 절도안치-설해고도(섬) 부처도 천도와 함께 유형
51번① 오번제는 기본적으로 혼거제이면서 악풍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침묵제를 실시, 따라서 독거제보다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52번②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53번②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에 따른 분류급이‘개선급’이고, 성별, 연령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용해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수용급’
54번① 사회견학, 사회봉사활동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처우(중간처우),
55번③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의 대상
치료감호를 받다가 가종료된 자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보호관찰이 개시
56번④ 귀휴는 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형기중 5회 초과할 수 없다.(귀휴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57번① 우량수형자석방령이라는 미군정령에 의해 해방이후 실시되다가 1953년 형법개정시 부칙에 의해 폐지
58번③우리나라는 직영(관사)방식을 원칙-도급작업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필요
59번③ 병약자가 개별과정의 대상
60번② 1961년 행형법 1차 개성시 교도소, 교도관으로 개칭
61번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 대상연령은 16세
62번① 선시제도는 형기자기단축제도, 혹은 선행보상제도로 조기 석방되는 제도
63번① 행형법 제 8조 양육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생후18개월까지 양육을 소장이 허가
64번① 흉악범 호송은 호송계호
65번②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외작업은 할 수 없다.
66번① 수형자 자치제는 시설내 처우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시민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67번②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행형법 제34조)
68번① 48번(소년원법 제15조)
69번③ 개선급에서 D급은 2002년 삭제(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 8조 제 2항, 제14조 내지제18조 참고)
70번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한다.(행형법제 6조 제6항)
71번③ 행형법 제66조 참고
72번② 징벌의 종류는 경고, 1월이내의 신문,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행형법 제46조 제2 항)
73번④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 누진계급, 제 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제30조 특별진급, 제33조 진급정지기간 참고
-신문 및 도서열람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기간 동안 진급정지
74번③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6조 제2항 참고
-가석방 등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5번① 행형법 시행령 제64조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6번②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 퇴원자가 아니라 가퇴원자임에 유의
77번② 형의실요등에관한법률 제7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78번②
79번②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당해 수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
80번②
81번② 외부통근 제도는 사회적 처우(중간처우)
82번④ 무죄추정의 원칙상 미결수용자의 거실과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 제한
83번④ 징벌은 행형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징벌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4번② 사법적 방법의 문제점: 많은 시간과 경비,헌법적 기준충족곤란, 소송수행능력가 여건미비, 수용자와 교도관사이의 갈등, 지도력상실 등
85번② 행형법 제 6조 - 교정질서유지상 공동청원은 불가하나 반복청원은 가능
86번④ 미결수용자 도주시 검사에게 통보(행형법행령 제172조)
87번④ 유럽형은 집단별분류, 미국형 분류는 개인별이며, 오늘날은 수용분류에서 개별처우를 위한 처우분류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88번①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8조
89번① 관사(직영)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90번③
91번④ 보호관찰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제도
92번①
93번①
94번① 가석방시의 보호관찰은 필요적 규정
95번④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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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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