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주주의와 인권
(1) 사회권과 자유권
(2) 주권과 인권
(3) 기득권문제
2. 민중시대로부터 시민시대로
3.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
4.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
5. 바꿔 써야 할 헌법이론, 사회이론들
(1) 사회권과 자유권
(2) 주권과 인권
(3) 기득권문제
2. 민중시대로부터 시민시대로
3.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
4.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
5. 바꿔 써야 할 헌법이론, 사회이론들
본문내용
수 없다.
독일에서도 이미 오래전의 나치스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인과관계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이 그 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를 합의한 바에야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 한 시대를 마무리짓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상당한 인과관계, 확실한 입증은 명확한 법률적용에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과거의 실제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운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이 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아래 제5절에서 주장하듯이 「보상법」, 「의문사법」이 준(準)헌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일반적 법률논리보다는 준헌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한 인과관계론, 입증책임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거의 10년 이상을 반독재투쟁의 대열에서 지내던 직업운동가가 도피중에 개인적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하자. 또 엠티를 떠났다가 다른 일로 사망한 일, 혹은 위장취업했다가 작업중 사망 혹은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전혀 없는 것이 온당할까? 공무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위로금이나 때로는 순직처리를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현재 입증되지 않는 상해나 사망을 했다고 할 때 후자는 의문사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전자는 의문상(疑問傷)으로 남을 것이다. 이때 전후과정에서 이 사람이 운동이 뚜렷했던 사람이라면 비록 현재 입증은 할 수 없다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 상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전환논리를 구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소극적인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정부가 대선공약과 당선후 '개혁정부의 100대과제'로 선정된 후 처음에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12월 10일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5월 24일 공포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같은 해 11월 26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렇게 늦게 된 데에는 애당초 인권법제정을 추진하였던 법무부와 민간인권단체들간의 대립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판에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간에 협상의 시간이 또한 길게 늘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지연된 출발로 인하여 정권초기의 인권보장이라는 신선한 의지가 크게 퇴색하고 훼손당했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헌법기관이라 할만큼의 중대한 기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민이나 법률가나 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준하는 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절차를 거쳤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정부는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인권운동단체들도 이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인권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지 정부나 인권운동단체들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권법제정은 시종일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법은 무엇인가라는 초점과 목표를 잃지 않았어야 한다. 어차피 민주화의 수준이나 인권보장의 수준이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나온 인권법과 인권위원회의 활동수준을 최고수준에서 시작하고자 한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생각해볼 과제이다. 유엔차원에서 각국에 그 설치를 권장하는 인권위원회는 근대국가시대를 넘어 포스트모던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사정권시대를 막 벗어났으나 아직도 전근대적 상황을 사회도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중심의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국가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본다. 국가권력기관과의 권한충돌문제는 아직도 시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인식이나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정부기관들과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가장 작은 데부터 시작하여(예컨대 연례인권보고서의 작성과 인권교육의 실시, NGO들에 대한 활동지원 등) 그것의 축적과 국민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시행된 연후에 헌법개정의 시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본다.
인권위원회는 출범하였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4.3사태 진상규명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바꿔 써야 할 헌법이론, 사회이론들
우리사회가 군사독재정권에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정부를 마감하는 시점에 오는 동안, 세계의 정세와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제화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이론들이 상당부분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권이론의 변화이다. 종래 근대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민주권이론이 수정을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 주권은 세계사회에서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는 개개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주권론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단위안에서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인권선언문이나 조약들이 훨씬 개별국가의 헌법의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헌법원리의 체계나 인권의 체계에 있어 국제평화의 관점, 문화사회의 실현 등을 중심에 두는 헌법이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인식하에서 법학공부를 하고, 법률가와 국가공무원,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이 되는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주권이 민주주의로 확대되는 사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미 오래전의 나치스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인과관계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이 그 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를 합의한 바에야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 한 시대를 마무리짓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상당한 인과관계, 확실한 입증은 명확한 법률적용에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과거의 실제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운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이 법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아래 제5절에서 주장하듯이 「보상법」, 「의문사법」이 준(準)헌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일반적 법률논리보다는 준헌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이 법의 목적에 부응한 인과관계론, 입증책임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거의 10년 이상을 반독재투쟁의 대열에서 지내던 직업운동가가 도피중에 개인적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하자. 또 엠티를 떠났다가 다른 일로 사망한 일, 혹은 위장취업했다가 작업중 사망 혹은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전혀 없는 것이 온당할까? 공무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위로금이나 때로는 순직처리를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현재 입증되지 않는 상해나 사망을 했다고 할 때 후자는 의문사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전자는 의문상(疑問傷)으로 남을 것이다. 이때 전후과정에서 이 사람이 운동이 뚜렷했던 사람이라면 비록 현재 입증은 할 수 없다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 상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전환논리를 구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소극적인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정부가 대선공약과 당선후 '개혁정부의 100대과제'로 선정된 후 처음에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12월 10일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5월 24일 공포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같은 해 11월 26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렇게 늦게 된 데에는 애당초 인권법제정을 추진하였던 법무부와 민간인권단체들간의 대립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판에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간에 협상의 시간이 또한 길게 늘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지연된 출발로 인하여 정권초기의 인권보장이라는 신선한 의지가 크게 퇴색하고 훼손당했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헌법기관이라 할만큼의 중대한 기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민이나 법률가나 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준하는 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절차를 거쳤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정부는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인권운동단체들도 이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인권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지 정부나 인권운동단체들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권법제정은 시종일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법은 무엇인가라는 초점과 목표를 잃지 않았어야 한다. 어차피 민주화의 수준이나 인권보장의 수준이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나온 인권법과 인권위원회의 활동수준을 최고수준에서 시작하고자 한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생각해볼 과제이다. 유엔차원에서 각국에 그 설치를 권장하는 인권위원회는 근대국가시대를 넘어 포스트모던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사정권시대를 막 벗어났으나 아직도 전근대적 상황을 사회도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중심의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국가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본다. 국가권력기관과의 권한충돌문제는 아직도 시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인식이나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정부기관들과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가장 작은 데부터 시작하여(예컨대 연례인권보고서의 작성과 인권교육의 실시, NGO들에 대한 활동지원 등) 그것의 축적과 국민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시행된 연후에 헌법개정의 시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본다.
인권위원회는 출범하였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4.3사태 진상규명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바꿔 써야 할 헌법이론, 사회이론들
우리사회가 군사독재정권에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정부를 마감하는 시점에 오는 동안, 세계의 정세와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제화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이론들이 상당부분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권이론의 변화이다. 종래 근대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민주권이론이 수정을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 주권은 세계사회에서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는 개개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주권론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단위안에서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인권선언문이나 조약들이 훨씬 개별국가의 헌법의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헌법원리의 체계나 인권의 체계에 있어 국제평화의 관점, 문화사회의 실현 등을 중심에 두는 헌법이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인식하에서 법학공부를 하고, 법률가와 국가공무원,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이 되는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주권이 민주주의로 확대되는 사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