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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本人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失踪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民法二九條一項). 이 審判도 調停을 거치지 않고 審判節次로 處理된다(家審法二條一項甲類다號). 그리하여 取消의 審判이 確定된 때에는 失踪宣告는 遡及하여 그 效力을 잃는다.
_ 失踪宣告의 取消가 없는 限, 현재 生存하고 있더라도 市 邑 面의 長은 職權으로 失踪宣告의 記載를 抹消할 수 없다. 失踪宣告를 받은 者에 관하여 死亡申告가 있으면 그 取消前이라도 이를 受理하여 戶籍에 死亡의 記載를 하지만, 이 경우에도 失踪의 記載는 失踪宣告取消의 申告를 기다려서 抹消하여야 한다.
_ 失踪宣告를 받은 者가 生存한다는 理由로 그 取消가 있은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申告에 의하여 그 者의 戶籍을 回復한다. 新法에서는 舊法과 달라서 특히 失踪宣告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戶籍訂正의 節次에 의하여 戶籍의 回復을 할 필요가 없다.
_ 失踪宣告後 配偶者가 親家復籍에 의하여 戶籍의 異動을 생기게 한 때에는 失踪宣告取消의 申告에 의하여 配偶者의 戶籍도 종전의 戶籍으로 回復하여야 하나, 配偶者가 再婚한 後에 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는 前婚한 後에 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는 前婚은 回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配偶者의 戶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失踪宣告取消의 申告가 있은 때에는 人口動態調査에 관한 報告를 하여야 한다.
_ (나) 失踪宣告取消의 申告에 관한 申告義務者, 申告期間, 申告場所, 申告書의 記載事項 및 添附書類에 관해서는 前述(1)(나) 내지(마)에서 말한 것과 同一하다. 다만 申告書의 記載事項中(1)(마)의 의 事項이 不必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_ 失踪宣告의 取消가 없는 限, 현재 生存하고 있더라도 市 邑 面의 長은 職權으로 失踪宣告의 記載를 抹消할 수 없다. 失踪宣告를 받은 者에 관하여 死亡申告가 있으면 그 取消前이라도 이를 受理하여 戶籍에 死亡의 記載를 하지만, 이 경우에도 失踪의 記載는 失踪宣告取消의 申告를 기다려서 抹消하여야 한다.
_ 失踪宣告를 받은 者가 生存한다는 理由로 그 取消가 있은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申告에 의하여 그 者의 戶籍을 回復한다. 新法에서는 舊法과 달라서 특히 失踪宣告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戶籍訂正의 節次에 의하여 戶籍의 回復을 할 필요가 없다.
_ 失踪宣告後 配偶者가 親家復籍에 의하여 戶籍의 異動을 생기게 한 때에는 失踪宣告取消의 申告에 의하여 配偶者의 戶籍도 종전의 戶籍으로 回復하여야 하나, 配偶者가 再婚한 後에 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는 前婚한 後에 失踪宣告의 取消가 있을 때에는 前婚은 回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配偶者의 戶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失踪宣告取消의 申告가 있은 때에는 人口動態調査에 관한 報告를 하여야 한다.
_ (나) 失踪宣告取消의 申告에 관한 申告義務者, 申告期間, 申告場所, 申告書의 記載事項 및 添附書類에 관해서는 前述(1)(나) 내지(마)에서 말한 것과 同一하다. 다만 申告書의 記載事項中(1)(마)의 의 事項이 不必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