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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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_ (二) 다음에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비추어 보면 違背되는 일이 없지만 事件과 直接的으로 關聯이 없는 證據를 蒐集하여 事實認定의 資料로 提供할 때에는 이것도 違法한 證據로서 取扱할 것인가가 問題로 된다. 여기에 對하여서는 相當한 異論이 있을 것이나 筆者는 이것도 證據能力을 否認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믿는다. 元來 關聯性(relevancy)은 陪審裁判을 基本으로 하는 英美法에서 發達된 것이지만 職權主義와 職業判事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우리 刑事訴訟에도 이 點은 考慮되어야 한다. 事件과 關聯이 없는 證據를 蒐集하여 法廷에 顯出하고 證據說明을 할 때에는 判事의 心證形成에 적지 아니한 作用을 하는 까닭이다. 卽 判事가 아무리 法律知識이 豊富하고 證據法則에 精通하다 하더라도 人間의 心證形成은 極히 微妙한 것이므로 自然 判事의 心證을 形成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事件과 直接的으로 關聯이 없는 證據는 合法的인 節次에 依하여 蒐集되었다는 形式的인 面에서 判斷할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證據로서의 位置를 評價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_ 以上은 모든 搜査機關에서 蒐集한 證據物을 對象으로 한 것이지만 그외에 證據書類에 關한 어려운 問題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몇마디 言及함에 그치려고 한다. 被疑者나 參考人의 陳述을 聽取記錄한 證據가 刑事訴訟法 第三 九條에 規定하고 있듯이 拷問, 暴行, 脅迫 등에 起因한 것 일 때에는 마땅히 證據로서의 使用이 禁止되어야 한다. 또한 陳述拒否權의 不告知가 證據能力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가 硏究의 對象이 될 것이나 이 特權의 不告知만으로는 證據能力에는 影響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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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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