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삼. 해 설
_ (일) 대법원 판례개관
_ (이)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와의 관계
_ (삼) 표현대리규정과의 관계
[정 정]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삼. 해 설
_ (일) 대법원 판례개관
_ (이)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와의 관계
_ (삼) 표현대리규정과의 관계
[정 정]
본문내용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제삼자가 본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와 현실적 가족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인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나는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는데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앞에 소개한 서울 고법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도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전적으로 위 서울 고판에 찬동하는 것이다.
[정 정]
_ 본지전월호(칠월호) 금주수 논고 「현행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이란 제목은 「동성동본간이라도 혼인신고서에 시조를 달리함 이라고 기재하면 소명의 필요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가 제대로의 제목인데, 편집부의 착오로 잘못 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_ 앞에 소개한 서울 고법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도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전적으로 위 서울 고판에 찬동하는 것이다.
[정 정]
_ 본지전월호(칠월호) 금주수 논고 「현행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이란 제목은 「동성동본간이라도 혼인신고서에 시조를 달리함 이라고 기재하면 소명의 필요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가 제대로의 제목인데, 편집부의 착오로 잘못 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