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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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용불량자의 정의 및 발생 배경
(1)신용불량자의 정의
(2)신용불량자 발생 배경

2. 신용불량자 현황
(가)신용불량자 현황
(1)월별 신용불량자 발생 추이
(2)금액별 신용불량자 현황
(3)연령별/성별 신용불량자 현황
(나)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현황

3. 신용불량자 발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사회적 문제점
(1)다양한 형태의 사회불안 야기
(2)가정불화와 가정파탄의 원인
(나)경제적 문제점
(1)금융기관 부실 증가와 소비 위축
(2)디지털 사회 및 신용사회로의 이행 지연

4. 해결 방안
(1)개인워크아웃제도
(2)개인회생제도
(3)소비자 파산
(4)정부의 시책
(5)대부업법의 제정 및 실행

본문내용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ㆍ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진다. 또,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의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선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이와 같은 소비자파산은 1997. 5. 29. 국내 최초로 파산선고가 있은 이래, IMF체제를 전후하여 1997년 14건, 1998년 250건, 1999년 490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후 다소 줄기는 하였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정부의 시책
첫째, 신용카드의 남발 및 남용에 대한 억제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가두모집을 금지되었고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되었다. 2001년 12월부터는 카드 발급시 본인 및 소득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에 대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카드이용한도에 대해서도 회원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카드사가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둘째,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를 억제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비중을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전체 채권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셋째,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고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규모가 작아서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감독수준도 은행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적기시정조치의 주요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과 경영실태 평가등급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새로 도입하여 적기시정조치 결과 ‘경영개선요구’ 수준을 받게 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규회원모집 중지나 자금차입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넷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카드회사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미연체 정상채권의 경우도 대손충당금을 0.5%에 1%로 상향 조정하였다. 전업 카드사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도 중에 있다.
다섯째, 대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되었다. 현재 신규대출로 인정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7월 카드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한 이후 현금대출업무비중은 줄고 있으나 현금대출 절대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무이자 할부 등으로 대금결제액을 늘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대출비중은 2002년 6월말 60.4%에서 동규제 실시이후 2002년 9월말 현재 59.0%로 1.4% 줄었으나 현금대출 절대액은 동기간 중 6.7%나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특정업무를 일정한 비율 이하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대표적 횡포이며 비율은 줄일지라도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카드사들의 영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굳이 물품구입신용과 현금대출로 구분해 후자를 일정비율이하로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정부가 개입해 간섭하는 것이다. 현금대출비중을 줄일 경우 이 시장에서 방출된 소비자들은 고금리의 대금업 등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금대출을 억제하면 현재의 수익성 감소현상이 심화돼 오히려 카드사들의 부실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대부업법의 제정 및 실행
정부는 사금융의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이자율의 제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제정하여 2002. 10. 27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액,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둘째, 이자율의 제한으로서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금액 중 3,000만원 이내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연 66%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편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넷째,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은 관할 시도지사가 가지며,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부업법의 시행 결과 2002. 11. 7 현재 444개 업체가 각 시도에 등록 신청 중 이며, 그 중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50개 업체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자체는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고금리 부담과 가혹한 채무상환압력을 줄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너무 높게 책정된 최고이자율, 최고이자율 제한의 대상 범위의 한정, 대부업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감 독체계 등은 대부업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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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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