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 외국인근로자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태
2. 본 론 : 각국의 외국인력통제방안
산업연수생제도의 시각차이
(1) 산업연수제의 현황, 실태 및 폐해
(2)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외국의 사례연구
1)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 대만․싱가포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4)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의 비교분석
3. 결론 :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태
2. 본 론 : 각국의 외국인력통제방안
산업연수생제도의 시각차이
(1) 산업연수제의 현황, 실태 및 폐해
(2)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외국의 사례연구
1)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2) 대만․싱가포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4)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의 비교분석
3. 결론 :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
본문내용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더 양질의 외국인력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각각의 제도가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일 고용허가제도가 사업주로부터 더 환영을 받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외국인력의 고용비중을 늘려나가고, 반대로 고용허가제도가 사업주로부터 외면 받고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고용허가제보다는 현행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고용허가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고 국민과 사업주에게 보다 매력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경우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수렴해 가게 될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제기술협력차원의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어수봉, 권혜자/『외국인노동자와 노동정책』/ 1995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강수돌/『외국인노동자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한국노동연구원
송병준, 백석현 외5명/『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1997 / 미래인력연구센터
유길상, 이규용/『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겨레 21 (419호)
참고사이트 : 노동부( www.molab.go.kr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 http://jcmk.jinbo.net )
통계청 ( www.nso.go.kr )
출입국관리국 ( www.moj.go.kr/immi/index.htm )
한국노동연구원 ( www.kli.re.kr )
box 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논리
우리조가 이번 이주노동자문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산업연수생을 선발·교육·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태도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중기협은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노동부가 입법추진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3번이나 반대를 하면서 산업연수제의 고수 및 산업연수생 쿼터의 확대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기협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기협회장을 역임한 3명의 현역국회의원(박상규 의원, 박상희 의원, 황승민 의원)을 각각 명예회장과 고문에 추대하는 등의 로비를 활발히 벌임으로서 가능했었다.
한겨레 21(419호)에 따르면 중기협이 산업연수제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업체로부터 받는 연수관리비명목의 수익(작년의 경우 36억원)과 연수생으로부터 받는 공탁금의 성격을 지닌 이행보증금-이 경우 공탁금의 성격이지만 연수생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돈은 중기협으로 귀속된다(작년의 경우 47억7천만원)-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연수관리비와 이행보증금을 합하면 작년 한 해에만 90여억원의 수입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은 비영리기관인 중기협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겨레 21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중기협은 돈을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파렴치한「현대판 노예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조는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메일 인터뷰를 요청해서 2002년 10월 15일 답변이 왔다.
귀협회에서 노동부가 1995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등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 년 간에 걸쳐 귀협회가 <고용허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귀협회가 하는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래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주노동자실태조사(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2)에서 중소제조업체 사업주들의 54.2%가 이주노동 자들의 합법적인 근로자신분으로의 외국인력도입에 관해 찬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귀 협 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작년 한해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탈율이 57.6%(법무 부)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귀협회의 의견과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해 8월 13일 인권위에서 정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 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_본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제조업분야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를 관리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며,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주노동자는 불법 합법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80%(28만명)는 불법체류자로서 이중 대부분은 관광 친지방문 등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중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이 없는 한 제도의 선택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세계 각국 모두 불법체류자 는 원칙에 입각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현행 연수취업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3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가가 더욱 가속되고 정주화(이민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및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부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83%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권고는 근로조건 인권실태 불법체류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검증 없이 권고한 것으로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더 양질의 외국인력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각각의 제도가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일 고용허가제도가 사업주로부터 더 환영을 받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외국인력의 고용비중을 늘려나가고, 반대로 고용허가제도가 사업주로부터 외면 받고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고용허가제보다는 현행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고용허가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고 국민과 사업주에게 보다 매력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경우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수렴해 가게 될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제기술협력차원의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어수봉, 권혜자/『외국인노동자와 노동정책』/ 1995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강수돌/『외국인노동자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한국노동연구원
송병준, 백석현 외5명/『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1997 / 미래인력연구센터
유길상, 이규용/『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겨레 21 (419호)
참고사이트 : 노동부( www.molab.go.kr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 http://jcmk.jinbo.net )
통계청 ( www.nso.go.kr )
출입국관리국 ( www.moj.go.kr/immi/index.htm )
한국노동연구원 ( www.kli.re.kr )
box 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논리
우리조가 이번 이주노동자문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산업연수생을 선발·교육·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태도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중기협은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노동부가 입법추진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3번이나 반대를 하면서 산업연수제의 고수 및 산업연수생 쿼터의 확대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기협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기협회장을 역임한 3명의 현역국회의원(박상규 의원, 박상희 의원, 황승민 의원)을 각각 명예회장과 고문에 추대하는 등의 로비를 활발히 벌임으로서 가능했었다.
한겨레 21(419호)에 따르면 중기협이 산업연수제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업체로부터 받는 연수관리비명목의 수익(작년의 경우 36억원)과 연수생으로부터 받는 공탁금의 성격을 지닌 이행보증금-이 경우 공탁금의 성격이지만 연수생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돈은 중기협으로 귀속된다(작년의 경우 47억7천만원)-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연수관리비와 이행보증금을 합하면 작년 한 해에만 90여억원의 수입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은 비영리기관인 중기협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겨레 21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중기협은 돈을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파렴치한「현대판 노예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조는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메일 인터뷰를 요청해서 2002년 10월 15일 답변이 왔다.
귀협회에서 노동부가 1995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등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 년 간에 걸쳐 귀협회가 <고용허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귀협회가 하는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래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주노동자실태조사(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유길상·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2)에서 중소제조업체 사업주들의 54.2%가 이주노동 자들의 합법적인 근로자신분으로의 외국인력도입에 관해 찬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귀 협 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작년 한해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탈율이 57.6%(법무 부)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귀협회의 의견과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해 8월 13일 인권위에서 정부에 산업연수생제도가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 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_본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제조업분야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를 관리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며, 귀하가 말씀하시는 이주노동자는 불법 합법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80%(28만명)는 불법체류자로서 이중 대부분은 관광 친지방문 등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중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이 없는 한 제도의 선택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세계 각국 모두 불법체류자 는 원칙에 입각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현행 연수취업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3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가가 더욱 가속되고 정주화(이민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및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부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83%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권고는 근로조건 인권실태 불법체류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검증 없이 권고한 것으로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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