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의 의의, 과정, 문제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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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력 집중의 의의

2. 경제력 집중의 과정

3. 경제력 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1)공정거래법상 재벌에 대한 규제
2)부당공동행위금지
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본문내용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위에서 설명한 유형에 속하는 경쟁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부당공동행위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f-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
(4)위반시 제재
우선 부당공동행위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약정한 계약은 해당 당사자간에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위반하더라도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거래의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예외적 인가:
이처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한계안에서나마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정거 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는 한 건도 없다.
4. 운영실태
가격의 공동결정 및 유지에 관련된 사안(가격카르텔)이 가장 많고(130건) 거래지역 상대방제한(26),출고제한(21),판매조건공동결정(12),등. 우리나라에서 체감되는 공동행위의 수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 문제된 공동행위건수는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고에 해당되며(91건) 시정명령(76)을 받은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다. 시정권고(42). 하지만 공동행위와 관련되어 고발된 사례(4)는 극히 적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23조)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하도급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불공정거레행위는 경제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공정하기 못하여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경쟁제한적 효과 갖는 것이기도 하다.(공정거래저해성설: 공정경쟁저해성설: 거래를 경쟁으로 해석함, 이 경우 적용의 폭이 좁아진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當然違法(per se illegal):'정당한 이유없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條理違法(합리성원칙rule of reason):'부당하게' 라고 표시되어 있다. -공정처래위원회에 의해서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쟁자에 대한 시장배제의도, 경쟁제한의도, 제공된 거래정보의 허위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쟁효과(소비자후생효과)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조리위법으로 규멍되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고시를 마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및 그것을 구체화한 이란 고시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 '일반지정'이라고 하고, 특별히 따로 고시를 마련하여 지정한 것을 '특수지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모두 고시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제정된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상관구조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반지정
특수지정
우월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6조)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행위 지정
가맹사업(프렌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기준
부당한 고객유인(동고시 제4조) 및 부당한 표시 , 광고(동고시 제9조)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부당한 고객유인(동고시 제4조)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뛰 지정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지정
경쟁사업자배제(동고시 제3조)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 래행위지정
-시정실적
1996년839건 접수, 611건 처리, -1997년 871건 접수 992건 처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규제가 병용됨
ㅇ 행정적 규제
-시정조치: 법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행위를 제거함으로써 경쟁상태를 회복함(예: 당해행위의 중지, 가격인하,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 가처분제도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위반사실의 공표: 사죄나 사과광고가 아님.-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면 안된다.
-과징금제도: 부당이득환수설, 행정제재설: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국제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정조치만으로 미흡한 경우에 부과함 -벌금과 이중부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부과범위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었다. -특징: 광범한 적용, 행정청의 재량이 과대, 기준이 애매,
ㅇ 형사적 규제
-행정형벌(징역, 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진다.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됨. (다만 실제는 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차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확정함) -양벌규정: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함(제70조) -친고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행정기관이 위법의 심각성 여부를 일단 판단하도록 함-제71조 1항)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각하 1건, 기각 1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 단 합목적적 재량사항이다. -운영: 94년까지 62건 고발, 즉, 이용실적이 저조함 대부분 벌금형, 징역은 단 1건(대한약사회의 약국휴업 및 폐업사건) 적극활용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벌금액을 상향해야.
ㅇ 민사적 규제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무과실책임(56조)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3년의 시효(57조I항) -집단소송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81년 이래 단 2건의 실적키 있다,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문제 : -부당공동행위는 무효 -합병무효의 소제기 -학설: 무효설, 원칙유효설, 상대적 무효설(이행전후에 따라서 달리봄-개별적 해결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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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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