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내부자거래의 의의와 규제 근거, 규제체계, 시세조종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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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내부자거래의 의의와 규제 근거, 규제체계, 시세조종의 의의와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규제 형태 및 문제점




Ⅰ. 서론

Ⅱ. 본론
 1. 내부자거래
  1) 내부자거래의 의의
  2) 내부자거래의 규제 근거
   (1) 정보소유이론
   (2) 충실의무이론
   (3) 부정유용이론
  3) 내부자거래 규제체계
   (1)직접적 규제
   (2)간접·예방적 규제
 2. 시세조종
  1) 시세조종의 의의
  2) 시세조종의 유형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4) 불법적인 시세고정·안정행위
   (5) 현선 연계 시세조종
 3. 부정거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여, 정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관계에 의하여 지득한 정보여야 한다(직무관련성).
ㄹ) 규제대상 행위
규제대상 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당해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행위 이른바 이용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특정증권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리라고 예상하고 내부정보를 알려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즉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② 공개매수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자본시장법 제 174조 제 2항)
ㄱ) 개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는 어떤 특정한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장정보 등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나, 공개매수 관련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ㄴ) 규제내용
규제대상자 중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주식 등과 관련 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규제내용이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규제대상자
공개매수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 공개매수자의 주요주주와,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자, 공개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위 규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규제대상자이다.
ㄹ) 규제대상 증권 및 정보
규제대상 증권으로는 주식 등과 관련 특정증권이고, 규제대상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이다.
③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 174조 제 3항)
ㄱ) 개념
주식 등을 대량취득·처분하는 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대량취득·처분 정보를 공개매수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량주식취득·처분의 기준은 10% 이상 혹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지분이다.
ㄴ) 규제내용
규제대상자 중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주식 등과 관련 된 특정증권 등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동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규제대상자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와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자, 그리고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가 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위 규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같다.
ㄹ) 규제대상 증권 및 정보
규제대상 증권으로는 주식 등과 관련 된 특정증권 등이고, 규제대상 정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이다.
(2) 간접·예방적 규제
①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자본시장법 제 172조)
ㄱ) 의의
내부자거래는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만큼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회사내부자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월내 단기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직원의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대상 증권과 동일하다.
ㄴ) 대상 행위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
장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매매는 물론 제 3자 배정방식의 신주인수, 실권주인수 등 발행시장에서의 취득 등 금전을 대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 증여,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주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 책임이 있다.
ㄷ) 반환청구 및 대위
반환청구권자는 당해 법인이며,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해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증선위의 단차발생 사실 통보 및 당해 법인의 공시
증선위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자의 지위, 반환금액,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 계획 등을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ㅁ) 청구권의 제척기간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ㅂ) 예외
자본시장법은 매수 또는 매도의 성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부자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 주주가 아닌 경우,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그리고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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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8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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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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