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정당화>
<안락사의 허용 범위 및 허용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Ⅱ. 본론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정당화>
<안락사의 허용 범위 및 허용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술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으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 고통 경감 의무의 충돌에 대한 인식과 환자가 가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의 충돌에 대한 이중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절차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안락사시술의 실체적인 요건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 시술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의 준소를 통하여 관련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의사가 안락사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을 기록하고 환자의 불치 상태와 극심한 고통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을 내리며 환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계속 요구하고, 환자가족과 환자가 관계하는 종교인과도 협의하고 다른 동료의사와 안락사여부와 그 시술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에 남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뇌사나 식물상태인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는 환자의 뜻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된 범위에서 가족들의 의견으로 대치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경우, 의사의 결정은 더 이상 법관에 의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 사안에서 안락사의 시술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의사에게 안락사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정당화구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에 대한 결정은 법관이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것이며 법관은 의사에게 단지 결정권한을 부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의 주체로서 의사를 한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합의체로 할지, 또한 시술결정 절차상의 요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락사의 유형마다 절차적 요건을 차등화 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절차적 정당화의 모델도 시행과 착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락사 문제는 찬반의 문제를 넘어 그 허용범위의 문제로 귀착되고 가고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마땅함이 이미 '참된 인간 존엄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허용 범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국가적 제도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절차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안락사시술의 실체적인 요건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 시술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의 준소를 통하여 관련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의사가 안락사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을 기록하고 환자의 불치 상태와 극심한 고통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을 내리며 환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안락사를 계속 요구하고, 환자가족과 환자가 관계하는 종교인과도 협의하고 다른 동료의사와 안락사여부와 그 시술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에 남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뇌사나 식물상태인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는 환자의 뜻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된 범위에서 가족들의 의견으로 대치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경우, 의사의 결정은 더 이상 법관에 의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 사안에서 안락사의 시술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의사에게 안락사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정당화구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에 대한 결정은 법관이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것이며 법관은 의사에게 단지 결정권한을 부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의 주체로서 의사를 한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합의체로 할지, 또한 시술결정 절차상의 요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락사의 유형마다 절차적 요건을 차등화 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절차적 정당화의 모델도 시행과 착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락사 문제는 찬반의 문제를 넘어 그 허용범위의 문제로 귀착되고 가고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마땅함이 이미 '참된 인간 존엄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허용 범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국가적 제도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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