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권의 유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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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재판권의 유럽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
1. 보호규범이론
a) 우연적(비의도적) 권리침해
b) 다극적 법률관계: 침해의 직접성 (경쟁자소송)
C) 다극적 법률관계: 보호되는 자의 개별화 가능성 (특히, 隣人소송과 관련하여)
d) 개인의 권리보호와 이유판단
e) 체계내 흠결, 아니면 체계상의 흠결?
2.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
3. 규범(정립)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Ⅱ. 프랑스
1. 기초
2. 월권소송에 있어 허용요건으로서의 소의 이익
a) 일반론
b) 경쟁자소송
c) 단체소송
d) 그밖의 사안들
3. 완전심리소송(Plein contentieux)

Ⅲ. 유럽공동체
1. 직접 집행
a) 일반론
b) 개별적 관련성
2. 간접 집행
a) 기초이론
b) 개별적 범위
3. 자국내의 법에 대한 효과

Ⅳ. 비교와 평가

본문내용

행정재판권의 유럽화(Claus Dieter Classen)
Ⅰ. 독일
1. 보호규범이론
a) 우연적(비의도적) 권리침해
b) 다극적 법률관계: 침해의 직접성 (경쟁자소송)
C) 다극적 법률관계: 보호되는 자의 개별화 가능성 (특히, 隣人소송과 관련하여)
d) 개인의 권리보호와 이유판단
e) 체계내 흠결, 아니면 체계상의 흠결?
2.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
3. 규범(정립)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Ⅱ. 프랑스
1. 기초
2. 월권소송에 있어 허용요건으로서의 소의 이익
a) 일반론
b) 경쟁자소송
c) 단체소송
d) 그밖의 사안들
3. 완전심리소송(Plein contentieux)
Ⅲ. 유럽공동체
1. 직접 집행
a) 일반론
b) 개별적 관련성
2. 간접 집행
a) 기초이론
b) 개별적 범위
3. 자국내의 법에 대한 효과
Ⅳ. 비교와 평가
2. Kapitel. 재판통제의 기초와 한계로서 개인의 권리보호
Ⅰ. 독일
독일에서 주관적 권리는 행정소송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송형태인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그 허용성(VwGO 제42조 2항 독일행정법원법 제42조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소권] ① 행정행위의 취소 및 각하되었거나 유기된 행정행위의 발급을 위한 판결은 소에 의하여 청구되어질 수 있다.
②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항의 소는 원고가 실행된 행정행위 또는 그의 각하나 부작위의 침해를 받은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뿐만 아니라 논거판단(이유판단; Begundetheit; 제113조 제1항 1문)에 있어서도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소송수행권의 요건에서든 VwGO 제42조 2항의 유추적 적용에 의해서든 일반적 이행소송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시민이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재판상 심사의 수용으로는 아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 규범이 과연 언제 (경우에따라서는 누구에게) 주관적 관리를 가져다 주는가의 문제가 커다란 실천적 의미로 전개된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뒤에서 언급할 보호규범이론(Schutznormtheorie)이 그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어서는 남은 두 개의 소송형태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규범통제청구에서의 불이익(또는 행정청의 경우에 적용가능성)과 확인 소송에서 - 계속적 확인소송이 문제되지 않는 한도에서 - 충족해야할 정당한 이익이 그것이다.
S. 40
마지막으로는 규범적 행위(normative Akt)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가 논의 되어질 것이다.
먼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행정법원법 제4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적 규정의 유보하에 놓여 있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과 주법률적 성질을 갖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서 특히 - 그자체로는 허용되지 않는 - 단체소송이 원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특정한 규정이 어떠한 단체에 대해 행정절차의 참여권을 의도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상 절차에서의 소권도 역시 이에 속한다.
1. 보호규범이론
언급했던 보호규범이론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는 어떠한 규범에 의해서 성립되게 된다. 단 이 규범은 최소한 당사자의 보호에 기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오로지 일반적 편익(공익; Belang der Allgemeinheit)만을 수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별적인 경우에 언제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구별로 판례와 학설에서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일찍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테제인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규범이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라”는 테제는 실무에서 항상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고찰을 발견하진 못했다. 이하에서는 문제되는 한계선상의 나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a) 우연적(비의도적) 권리침해
규범의 집행행위가 그에 관계하는 당사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범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을 때는 대답하기 곤란해질 것이다. 즉, 어떠한 법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수범자의 권리를 침해(eingreifen) 하였지만, 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유효하게 행해진 권리침해(Rechtsverletzung)가 명백히 그 자체로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권리에만 관계하는 규범 또는 관점의 범위내에서만 행하여진 경우가 그러하다.
S. 41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된 법적 행위가 명백히 문제삼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 판례도 적어도 최근에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논박 되어질 수 있다. 즉, 공용수용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다른 우월한 공익과 배치되게 된다면 공용수용의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공익은 결과적으로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서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 독일기본법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③ 公用收用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이 공용수용의 허용성을 그을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존재에 종속하게 했다는 점이 인용된다.
이와 다른(전적으로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어진다. 예컨대, 거리의 건설은 그 후의 사용과 결부된 소음의 관점을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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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2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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