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연혁
4.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3. 국민연금 가입자 수
Ⅲ. 국민연금의 보험료
1. 국민연금 사업의 비용부담
2. 보험료의 부담자 및 납부자
3. 연금 보험료의 납부 현황
4. 연금 보험의 산정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성격
2. 급여의 구성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Ⅵ. 벌 칙
1. 사용자에 대한 벌칙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벌칙
3. 수급권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벌칙
VII.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기금운용의 현황
3.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부문
4.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VIII. 결론
IX. 참고문헌
1.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연혁
4.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3. 국민연금 가입자 수
Ⅲ. 국민연금의 보험료
1. 국민연금 사업의 비용부담
2. 보험료의 부담자 및 납부자
3. 연금 보험료의 납부 현황
4. 연금 보험의 산정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성격
2. 급여의 구성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Ⅵ. 벌 칙
1. 사용자에 대한 벌칙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벌칙
3. 수급권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벌칙
VII.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기금운용의 현황
3.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부문
4.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VIII. 결론
IX. 참고문헌
본문내용
5%×75%+가급연금액)
※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소득이 있는 동안 지급정지
가) 노령연금의 종류별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56조~제57조)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 여 수 준
재직자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 (가급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60%
\" 70%
\" 80%
\" 9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가입기간지급률×연령지급률 (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 11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52.5%×50%)
특 례
노 령
연 금
※\'88.1.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88.1.1시행 부칙제5조)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95.7.1~`99.3.31 지역가입이력이 있고 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95.7.1시행 부칙 제6조)
※\'99.4.1현재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99.1.1시행 부칙 제15조)
가입
기간
5년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 할
연 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가급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나)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가입기간
소득월액
5 년
15 년
20 년
30 년
220,000
72,560
182,290
220,000
220,000
850,000
96,190
250,810
340,320
503,080
1,660,000
126,560
338,890
461,820
685,330
3,080,000
199,310
549,870
752,820
1,121,83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 포함, 지급개시후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지급)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을 때에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58조~제59조)
수 급 요 건
장해등급
급 여 수 준
ㅇ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 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2 급
3 급
4 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법 제72조의 2)
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단위:원/월)
장애등급
소득월액
1 급
2 급
3 급
4 급
(일시보상금)
220,000
220,000
209,500
163,290
6,237,420
850,000
350,200
285,100
219,990
8,788,920
1,660,000
471,700
382,300
292,890
12,069,420
3,080,000
762,700
615,100
467,490
19,926,42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배우자, 자녀 1인 포함)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62조~제64조)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기간
연 금 액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 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 급 연 금 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가 급 연 금 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 급 연 금 액
☞ 다만,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법 제72조의 2)
나)유족연금의급여수준 (단위:원/월)
가입기간
소득월액
1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220,000
112,150
135,250
158,350
850,000
149,950
182,500
215,050
1,660,000
198,550
243,250
287,950
3,080,000
314,950
388,750
462,55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자녀 2인 포함)
다)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법 제60조)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소득이 있는 동안 지급정지
가) 노령연금의 종류별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56조~제57조)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 여 수 준
재직자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 (가급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60%
\" 70%
\" 80%
\" 9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가입기간지급률×연령지급률 (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 11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52.5%×50%)
특 례
노 령
연 금
※\'88.1.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88.1.1시행 부칙제5조)
※\'95.7.1.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95.7.1~`99.3.31 지역가입이력이 있고 가입기간이15년미만인자(\'95.7.1시행 부칙 제6조)
※\'99.4.1현재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99.1.1시행 부칙 제15조)
가입
기간
5년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 할
연 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가급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나)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가입기간
소득월액
5 년
15 년
20 년
30 년
220,000
72,560
182,290
220,000
220,000
850,000
96,190
250,810
340,320
503,080
1,660,000
126,560
338,890
461,820
685,330
3,080,000
199,310
549,870
752,820
1,121,83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 포함, 지급개시후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지급)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을 때에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58조~제59조)
수 급 요 건
장해등급
급 여 수 준
ㅇ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 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2 급
3 급
4 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법 제72조의 2)
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단위:원/월)
장애등급
소득월액
1 급
2 급
3 급
4 급
(일시보상금)
220,000
220,000
209,500
163,290
6,237,420
850,000
350,200
285,100
219,990
8,788,920
1,660,000
471,700
382,300
292,890
12,069,420
3,080,000
762,700
615,100
467,490
19,926,42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배우자, 자녀 1인 포함)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62조~제64조)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기간
연 금 액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 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 급 연 금 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가 급 연 금 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 급 연 금 액
☞ 다만,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법 제72조의 2)
나)유족연금의급여수준 (단위:원/월)
가입기간
소득월액
1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220,000
112,150
135,250
158,350
850,000
149,950
182,500
215,050
1,660,000
198,550
243,250
287,950
3,080,000
314,950
388,750
462,550
(2003.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자녀 2인 포함)
다)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법 제60조)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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