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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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국민연금제도의 개념

3.국민연금제도의 목표 및 관리, 운용방법

4.국민연금급여의 종류

5.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7.결 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소 수급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한 감액노령연금이 만들어졌다. 10년 가입 시 표준노령연금의 47.5%, 19년 가입 시 92.5%의 감액연금이 지급된다.
3) 재직자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기간인 10년을 넘고 수급연령인 60세에 도달하여 완전노령연금 혹은 감액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입자가 계속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연금은 60~64세까지 지급되는 한시적 연금으로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소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65세에 이르면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원래의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재직자노령연금의 수준은 60세의 경우 기본노령연금의 50%, 64세의 경우 90%이다.
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아직 연금수급연령인 60세에 달하지 않았지만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연급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래의 노령연금에서 다소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서 흔치 않은 것이지만, 조기퇴직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4-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액이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것과 달리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즉 장애연금은 연령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분만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소득을 보장하였다. 장애1급, 2급, 3급의 경우 각각 표준연금액의 100%, 80%, 60%가 지급되며 장애4급에게는 표준연금액의 225%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4-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들의 생활 어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표준연금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연금액이 지급된다. 이 때 유족이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조)부모, 18세 미만인 가입자의 (손)자녀로 엄격히 제한된다. 만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18세에 달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4-4. 반환일시금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가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반환일시금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어느 경우에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적금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반환일시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급여이다.
5.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혼란과 비일관성, 준비부족임. 국민연금법 개정조치가 전체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에 의해서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문제로서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빈깡통이 되어, 나중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국민여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 윈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11.55% (2010년) → 14.10% (2015년) → 16.60% (2020년) →19.10%(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8.3%까지 합하면 근로자 당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을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납부와 징수는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4년이고,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 적립방식으로 인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1998년 제도개선안에서 불균형한 [급여-비용부담] 구조를 개선하여 급여율을 정해 놓고 연금보험료율은 조정 가능한 구조로서 확정급여형 구조로 만들어졌으나 급여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완전한 보유를 예정한 재정재계산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적립방식으로서의 확정급여형 구조는 아니다. 즉, 세대별 완결구조를 갖지 않는 불완전한 적립방식, 즉, 부과방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제분배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과방식적 요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져다 주는 사적부양체계에서 공적부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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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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