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료의 출처 및 목적
2. 통계조사시 질문의 오류
3. 하루에 야근하는 직원의 비율
4. 야근시간통계
5. 야근수당 지급여부
6. 야근수당의 지급기준
2. 통계조사시 질문의 오류
3. 하루에 야근하는 직원의 비율
4. 야근시간통계
5. 야근수당 지급여부
6. 야근수당의 지급기준
본문내용
● 조사개요
ㅡ 서울경기 및 기타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ㅡ 무작위 추출 기업조사
ㅡ 시간제와 정액제를 평균시간으로 일정시간을 넘기면 금액이 비슷함.
2~3시간 야근을 가정 : 시간제(6~9만원), 정액제(7~10만원)
ㅡ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서울경기지방과 기타지역의 소재기업간에 수당지급에 차이발생
ㅡ 서울경기지역소재 기업 : 야근수당지급 (25.1%) , 저녁식대지급 (29.3%)
기타지역의 소재기업 : 야근수당지급 (33.3%) , 저녁식대지급 (19.6%)● 조사오류 및 신뢰성 부족 항목
ㅡ 문항의 응답에 중복이 전제되지 않았다. : 식대지급 및 수당지급의 중복여부 고려 안함.
ㅡ 조사대상 기업들의 연봉제여부와 포괄임금산정방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채택을 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로 지급 안되고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많다.
ㅡ 조사대상 기업들의 업체나 업태 및 야근하는 직원들의 직무구분(사무관리직, 연구직 혹은 생산기능직)의 구분이 없다.
ㅡ 서울경기 및 기타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ㅡ 무작위 추출 기업조사
ㅡ 시간제와 정액제를 평균시간으로 일정시간을 넘기면 금액이 비슷함.
2~3시간 야근을 가정 : 시간제(6~9만원), 정액제(7~10만원)
ㅡ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서울경기지방과 기타지역의 소재기업간에 수당지급에 차이발생
ㅡ 서울경기지역소재 기업 : 야근수당지급 (25.1%) , 저녁식대지급 (29.3%)
기타지역의 소재기업 : 야근수당지급 (33.3%) , 저녁식대지급 (19.6%)● 조사오류 및 신뢰성 부족 항목
ㅡ 문항의 응답에 중복이 전제되지 않았다. : 식대지급 및 수당지급의 중복여부 고려 안함.
ㅡ 조사대상 기업들의 연봉제여부와 포괄임금산정방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채택을 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로 지급 안되고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많다.
ㅡ 조사대상 기업들의 업체나 업태 및 야근하는 직원들의 직무구분(사무관리직, 연구직 혹은 생산기능직)의 구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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