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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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접근방법에서의 몇 가지 전제와 제한점
1. ‘학교 갈등’ 의 의미와 그 특징
2. 학교 갈등의 ‘해결’의 의미와 법적 접근 방법의 제한점

Ⅲ. 학교갈등,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양태를 띠는가
1. 학교갈등의 원인- 학교사회의 이익사회화
2. 학교갈등의 유형

Ⅳ. 학교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학교 갈등 예방프로그램의 확충
2. 대체적 갈등 해결 제도의 개선
3. 학교 갈등의 사법적 해결 제도의 전문화

Ⅴ. 학교갈등, 누가 해결할 것인가
1. 일본의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Ⅵ.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이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체제에 이것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지역 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교, 가정, 지역 사회 삼자간의 청소년 선도 체제를 갖추었지만,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 사회에서의 학교 및 학교장의 지역사회 선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협조 공감대 형성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진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시사점
이러한 검토에 한계가 많지만, 주요국의 학교 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것에 왕도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각 국의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들이나 행정 규칙들을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자는 이것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규정들에 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번잡해지기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본다.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이것 자체가 갈등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영국의 학교 갈등 예방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와 권리 침해 또는 의무부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독일처럼 우리도 학교단위의 학교 운영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와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까지도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원의 고충 상담 제도도 어느 나라에서나 갈등 예방프로그램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용 면에서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충 상담제도에서 정부가 권위적인 운영 행태를 지양하고 고충상담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배제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초,중등학교에 상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일본에서의 학교 경찰 연락 협의회처럼 학생들의 폭력이나 왕따 행위 등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삼자간에 공조가 원활한지 궁금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및 학교장의 지도력의 부재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협조공감대 형성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진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2. 대체적 갈등 해결 제도의 개선
가. 대체적 갈등 해결 제도의 의의와 기본 유형
(1) 대체적 갈등 해결 제도의 의의
대체(代替)적 갈등 해결 제도란 광의로 보면 사법적 갈등 해결의 대안적 수단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한다. 원래 법치국가에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정식의 방법은 재판이라고 하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갈등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갈등의 해결 방법에 재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또는 재판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재판외적 갈등 해결 방법들을 우리는 대안적 또는 대체적 갈등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라 부른다. 이것들은 재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보완하는 대안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代替)적’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을 필두로 전통적 사법 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아 왔다. 이 제도는 당시 점증하는 사건부담과 재판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부심했던 법원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날로 “심화되는 소송의 병리(deepening pathology of litigation)\"를 우려하면서 사회정의와 사회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도 또는 유사 법제도의 지배적 중요성을 강조했던 법학의 진영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갈등 회피적인 법문화를 지닌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환영을 받았으며, 정규적인 재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계속적 관계의 파국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던 분야에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법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사법적 갈등 해결의 단점과 결함을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려는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나 갈등 해결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처럼 갈등의 종류, 맥락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법적 갈등해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체적 갈등해결제도의 기본 유형
대체적 갈등 해결 제도의 기본유형들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순수한 이념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정법 상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변용되어 채용되고 있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유형을 통하여 실정법적 제도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특성
재결
(Adjudication)
중재
(Arbitration)
조정
(Mediation)
협상
(Negotiation)
자발적/비자발적
비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구속적/비구속적
구속적임.불복가능함.
구속적임.제한된 사유에 의해 재심사 가능함.
합의성립시 계약으로서 집행가능.
합의성립시 계약으로서 집행가능.
제3자
법정,제3자로서 중립적 결정권자임.
일반적으로 갈등사안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지 않음.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제3자로서 결정권을 지님.
종종 갈등사안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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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7.28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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