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감가상각대상자산
············· Ⅱ.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 Ⅲ.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Ⅳ.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Ⅴ.상각범위액
··············· Ⅵ.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 Ⅶ.고정자산의 평가손익
····················· ······Ⅷ.결 론
············· Ⅱ.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 Ⅲ.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Ⅳ.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Ⅴ.상각범위액
··············· Ⅵ.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 Ⅶ.고정자산의 평가손익
····················· ······Ⅷ.결 론
본문내용
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제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 30 ②).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⑵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유보) (법령 32 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1.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 손실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법법 42 ③, 법령 78 ①)
②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폐기손실(비망금액 1천원은 제외) (법령 31 ⑦).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①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增額 또는 減額(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評價日이 속하는 事業年度 및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은 그 評價하기 전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保險業法 기타 法律에 의한 固定資産의 評價(增額에 한한다)
3.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 및 負債의 評價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및 負債는 당해 資産 및 負債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帳簿價額을 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在庫資産으로서 破損腐敗 등의 사유로 인하여 正常價格으로 販賣할 수 없는 것
2. 固定資産으로서 天災地變火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破損 또는 멸실된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으로서 그 發行法人이 不渡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株式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한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資産 및 負債의 評價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함에 따라 발생하는 評價差益 및 評價差損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Ⅷ.결 론
세무상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추정에 의하여 정할 경우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세법은 잔족가액을 0(영)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으며, 상각방법도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의 3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을 모두 허용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도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분
기업회계
세법
①잔존가액
추 정
0(영)
②내용연수
추 정
법정화하여 추정을 배제
③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기타합리적방법
정맥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④감가상각제도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불허
과대계상 불허, 과소계상 허용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제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 30 ②).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⑵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유보) (법령 32 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1.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 손실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법법 42 ③, 법령 78 ①)
②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폐기손실(비망금액 1천원은 제외) (법령 31 ⑦).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①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增額 또는 減額(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評價日이 속하는 事業年度 및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은 그 評價하기 전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保險業法 기타 法律에 의한 固定資産의 評價(增額에 한한다)
3.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 및 負債의 評價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및 負債는 당해 資産 및 負債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帳簿價額을 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在庫資産으로서 破損腐敗 등의 사유로 인하여 正常價格으로 販賣할 수 없는 것
2. 固定資産으로서 天災地變火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破損 또는 멸실된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으로서 그 發行法人이 不渡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株式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한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資産 및 負債의 評價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함에 따라 발생하는 評價差益 및 評價差損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Ⅷ.결 론
세무상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추정에 의하여 정할 경우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세법은 잔족가액을 0(영)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법정화하고 있으며, 상각방법도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의 3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을 모두 허용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도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분
기업회계
세법
①잔존가액
추 정
0(영)
②내용연수
추 정
법정화하여 추정을 배제
③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기타합리적방법
정맥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④감가상각제도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불허
과대계상 불허, 과소계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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