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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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0分의 40부터 100분의 80에 相當하는 金額을 遺族年金額은 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者가 死亡한 때에는 退職當時의 俸給年額의 100分의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公務上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에는 20年未滿과 그 以上의 服務年限에 따라 俸給 年額의 100分의 40 또는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各支給하고 遺族一時金은 5年以上 20年未滿인 때에는 退職一時金(22條)에 死亡當時의 俸給月額을 加算支給하는 때와 5年未滿 服務를 한 때에 服務時 納付한 寄與金의 閣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에 死亡當時의 俸給月額을 加算支給하고 災害補償金中死亡補償金額은 軍人死亡給與規定에 依한 死亡給與金額으로 하고 障害補償金額은 本人의 俸給月額에 障害等級別區分에 의한 支給月數를 乘한 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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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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