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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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론

이.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학설

삼.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가능한 다른 하나의 이론구성

본문내용

경우에도 그러한 行爲는 機關行爲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過失의 程度가 보통 豫想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逾越한 重大한 性質의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순전히 私的 利益, 惡意등의 故意에 起因하는 것인 때에는주25) 그러한 公務員의 行爲는 비록 職務執行行爲의 外形을 띄우고 있다 하여도 內容上으로는 이미 機關行爲로서의 品格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過失은 機關過失이 아니라 公務員의 個人過失이 되며, 그 결과로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 있어서는 賠償責任을 질 者는 原則的으로 國家가 아니고 公務員 개인인 것이다.
주25) 여기서 「過失」의 槪念은 앞에서 검토한 불란서行政法上의 그것과 같이 故意 過失 兩者를 包含하는 넓은 의미로 使用하고 있다.
_ ② 다만 이러한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도 그것이 職務行爲의 外形을 띄우고 있다는 점에서, 換言하면 그것이 「職務行爲와 전혀 無關하지 아니하다(non d pourvu de tout lien avec le service)」는 점에서는 被害者와의 관계에서는 前記한 公務員의 行爲도 機關行爲로서 파악될 수도 있으며 또한 被害者保護라는 觀點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두가지 理由에서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 있어서도 被害者에 대한 國家의 賠償責任은 一種의 自己責任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公務員의 過失을 機關過失로 보아 國家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基本的으로는 被害者救濟의 萬全을 基한다는 데에 그 存在理由(raison d' tre)가 있는 것이며,주26) 그것이 個人過失로서의 公務員의 過失의 本質的性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換言하면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 被害者와의 관계에서의 過失은 個人過失 또는 機關過失로서의 二重的機能(d doublement fonctionnel de la faute)을 가진다.
주26) Laubad re, op. cit., pp.625 630; Rivere, op. cit., pp.259 264, Vedel, op. cit., pp.350 364.
[95]
_ 이러한 理論構成에서는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는 被害者는 國家와 公務員에 대하여 選擇的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_ 被害者가 國家에 대하여 賠償을 請求한 경우에는 國家는 당연히 公務員에 대하여 求償할 수 있다. 그것은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 國家가 被害者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公務員의 行爲가 職務行爲와 전혀 無關하지 아니하다는 점과 보다 基本的으로 被害者保護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國家는 公務員의 個人過失에 대한 責任을 지는 것이므로, 換言하면 國家는 責任을 질 事由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被害者에 대하여 배상한 결과로 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 公務員에 대한 求償權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_ 以上에 적은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輕過失의 경우에는 國家의 賠償責任은 완전히 自己責任으로서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故意 重過失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公務員의 個人責任이나 그러한 行爲도 職務와 전혀 無關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被害者 保護라는 두가지 점에서 被害者와의 關係에서 國家도 一種의 自己責任으로서의 賠償責任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被害者는 選擇的請求權을 가지며 國家가 損害를 賠償한 경우에는 그 賠償責任者는 原則的으로 公務員개인이라는 점에서 國家는 당연히 公務員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지는 것이다.
_ 以上으로 우리나라 國家賠償法 제2조에 있어서의 賠償責任의 性質 乃至는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과의 關係에 관하여 주로 불란서 行政法上의 關聯理論을 援用하여서 하나의 理論構成을 示圖하여 보았다. 筆者가 어설픈대로 이러한 理論構成을 示圖하여 보는 것은 그것이 그에 의하여 적어도 國家賠償法에 있어서의 輕過失의 경우의 公務員의 免責理由와 故意 重過失의 경우의 國家의 公務員에 대한 求償權問題가 어느 정도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憲法 제26조의 規定과 國家賠償法의 規定의 해석에 있어 보다 調和를 이룰 수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_ 그러나 學問的으로 아직 未熟한 筆者로서는 주로 불란서 行政法理論을 採用한 同說이 우리나라의 國家賠償道法의 解釋道具로서 과연 筆者가 생각하는 정도의 妥當性을 가지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筆者 스스로도 전혀 의문이 없는 바 아니다. 혹시 本稿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批判이 加하여 진다면 그것은 筆者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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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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