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행정입법의 종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Ⅵ. 성립‧효력 요건
Ⅶ. 효력
Ⅷ. 소멸
Ⅸ. 통제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행정입법의 종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Ⅵ. 성립‧효력 요건
Ⅶ. 효력
Ⅷ. 소멸
Ⅸ. 통제
본문내용
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전적인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컨대,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례를 통하여 알수 있는 데, 이 반복된 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인듯한 인식을 하게 된다. 종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분류이다.
③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컨대,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직무명령에 불과하다는 소수설-개별적ㆍ구체적 명령이므로
(3) 예규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예컨대, 추곡수매업무에 관하여 루틴화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곡수매일시의 통지에서부터 추곡수매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제단계를 표준화시켜 놓은 경우
(4) 일일명령 당직출장퇴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2)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행정권이 다시금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Whyl판결(‘85.12):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와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수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수 있는 법적인 행위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Ⅴ. 근거와 한계.
1.법률유보원칙: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없음.
2.법률우위원칙: 당연히 적용
Ⅵ. 성립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적법ㆍ타당, 실현가능,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
예외적인 법적 효력⇒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Ⅷ. 소멸
명시적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Ⅸ. 통제
상급행정기관이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하급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을 감독.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전적인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
☞예컨대,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례를 통하여 알수 있는 데, 이 반복된 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인듯한 인식을 하게 된다. 종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분류이다.
③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컨대,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 노동부에 질의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지침을 발하는 경우
직무명령에 불과하다는 소수설-개별적ㆍ구체적 명령이므로
(3) 예규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예컨대, 추곡수매업무에 관하여 루틴화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곡수매일시의 통지에서부터 추곡수매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제단계를 표준화시켜 놓은 경우
(4) 일일명령 당직출장퇴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2)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행정권이 다시금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Whyl판결(‘85.12):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와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다만 당해 행정규칙이 비자의적 조사에 입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심사할수 있다.
그 이유는 위험의 측정과 위험의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입법부나 법원보다 그 일을 해낼수 있는 법적인 행위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Ⅴ. 근거와 한계.
1.법률유보원칙: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없음.
2.법률우위원칙: 당연히 적용
Ⅵ. 성립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적법ㆍ타당, 실현가능,명백할 것
(3) 절차 : 훈령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 법제처 심사.
(4) 형식 : 불요식. 단,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해(다수설) 대립
예외적인 법적 효력⇒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Ⅷ. 소멸
명시적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Ⅸ. 통제
상급행정기관이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하급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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