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總 說
二. 決議取消의 訴
1. 意義·性質
2. 決議取消의 原因
3. 訴의 當事者
4. 提訴期間
5. 訴의 節次
6.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7. 法院의 裁量棄却
8. 判決의 效力
三.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1. 總 說
2. 決議無效의 原因
3. 決議不存在의 事例
4.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性質
5. 訴의 當事者와 提訴期間
6. 訴의 節次,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및 判決의 效力
四.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
1. 意 義
2. 訴의 原因
3. 訴의 當事者와 提訴期間
4. 訴의 節次,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및 判決의 效力
五. 決議의 不完全 또는 不發效(浮動的 無效)
六. 株主總會의 決議를 둘러싼 訴訟의 訴訟物
七.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와 合倂無效의 訴등과의 관계
1. 總 說
2. 學 說
3. 批判과 私見
八.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에 관한 現行 商法規定의 문제점과 立法論
二. 決議取消의 訴
1. 意義·性質
2. 決議取消의 原因
3. 訴의 當事者
4. 提訴期間
5. 訴의 節次
6.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7. 法院의 裁量棄却
8. 判決의 效力
三.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1. 總 說
2. 決議無效의 原因
3. 決議不存在의 事例
4.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性質
5. 訴의 當事者와 提訴期間
6. 訴의 節次,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및 判決의 效力
四.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
1. 意 義
2. 訴의 原因
3. 訴의 當事者와 提訴期間
4. 訴의 節次, 提訴株主의 擔保提供義務 및 判決의 效力
五. 決議의 不完全 또는 不發效(浮動的 無效)
六. 株主總會의 決議를 둘러싼 訴訟의 訴訟物
七.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와 合倂無效의 訴등과의 관계
1. 總 說
2. 學 說
3. 批判과 私見
八.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에 관한 現行 商法規定의 문제점과 立法論
본문내용
의하여야 하고, 合倂無效의 訴에의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決議取消의 判決이 確定되면 별도로 合倂無效의 訴를 提起하지 않아도 合倂은 無效가 된다고 한다.주48) 넷째는 兩訴訟必要說로서, 이 說은 合倂決議의 取消는 決議取消에 의하여만 주장할 수 있고 取消의 判決에 의하여 비로소 決議는 效力을 잃게 되므로, 決議의 取消事由인 節次上의 瑕疵를 이유로 合倂無效를 구하기 위하여는 決議取消의 訴와 合倂無效의 訴의 兩者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주49)
주47) 大森,「株主總會」ジュリスト選書 226면; 大隅=今井 新版會社法論 中卷(1983) 292면.
주48) 西原,「株主總會」ジュリスト選書 220면 이하.
주49) 小野木, 小橋 合倂無效の訴, 商事法務 174, 25.
3. 批判과 私見
_ 생각컨대 倂存說 및 取消訴訟必要說은 合倂決議의 取消 無效確認 등의 判決이 確定하면 곧 合倂이 無效로 된다고 主張하는 바, 이는 商法 제529조 [63] 가 合倂無效는 반드시 合倂無效의 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決議의 取消 無效確認 등의 判決文만으로는 合倂無效의 登記(商 530Ⅱ, 238)를 할 수 없다고 풀이되므로, 위 兩說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음 兩訴訟必要說은 決議取消事由인 節次上의 瑕疵를 이유로 合倂無效를 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合倂無效의 訴 이외에 決議取消의 訴를 아울러 提起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決議取消의 訴와 마찬가지의 形成訴訟인 合倂無效의 訴에서 決議取消事由인 瑕疵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도 決議取消의 訴制度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또 合倂決議는 合倂節次의 1構成要素에 불과하므로 굳이 合倂無效의 訴 외에 合倂決議取消의 訴를 필요로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吸收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吸收說이 通說이고주50) 日本判例이다.주51) 吸收說을 취하는 경우에는 決議取消의 訴가 係屬되는 동안에 合倂의 效力이 발생한 때에 訴訟關係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 때에는 合倂無效의 訴의 提起期間內에 訴變更의 節次에 의하여 決議取消의 訴를 合倂無效의 訴로 變更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주52)
주50) 孫珠瓚, 前揭書 511면; 崔基元, 前揭書 233면;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534, 546.
주51) 日最判 1965.6.29, 民集 19.4. 1045;1962.1.19, 民集 16.1.76 등.
주52) 日最判 1974.9.26, 民集 28.6.12 83; 新堂,「株主總會決議取消の訴」新商法演習 1. 260면.
八.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에 관한 現行 商法規定의 문제점과 立法論
_ 株主總會의 決議의 瑕疵에 관한 現行商法의 規律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_ 우선 商法이 決議의 瑕疵가 節次上의 것인가 內容上의 것인가에 따라 前者는 取消 또는 不存在確認의 事由가 되고, 後者는 無效의 事由가 된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節次上의 瑕疵가 반드시 內容上의 瑕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上의 形式主義는 理論的으로[64] 설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節次上의 瑕疵라도 決議不存在의 경우에는 이를 無效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形式主義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瑕疵가 節次上의 것인가 內容上의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瑕疵의 實質에 따라서 決議의 效力을 부인하는 實質主義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瑕疵가 總會決議에 기여하는 정도, 株主의 權利保護의 요청, 違法性의 輕重, 法的安定性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效力을 決定할 것이다. 獨逸株式法과 스위스 債務法은 實質主義를 취하고 있고, 日本도 1981年 改正時에 實質主義로 접근하였다.
_ 現行商法이 決議無效確認의 事由로 삼고 있는 定款違反의 決議와 단순한 法令違反의 決議는 取消의 대상으로 하고 效式會社의 本質과 社會秩序에 위반하는 決議에 한하여 無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주53) 特別利害關係人을 위한 制度인 不當決議取消 變更의 訴를 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特別利害關係人에게도 議決權의 행사를 인정하고, 다만 그 議決權行使의 결과가 不當한 경우에는 이를 決議取消의 事由로 吸收함이 간명하지 않을까 한다.주54)
주53) 同旨:鄭熙喆, 前揭書 435면.
주54) 日商法 제247조 1항 3호 참조.
_ 다음에 商法이 決議取消, 決議無效確認 및 決議不存在確認의 判決에 대하여 그 遡及效를 배제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會社에 관한 法律關係의 劃一的 處理의 要請上 이들 判決에 對世的 效力을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 遡及效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理事의 責任免除(商 400), 監事의 報酬決定(商 308, 415), 利益配當(商 449Ⅰ, 447③)과 같이 完了的인 것은 取消의 訴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주55) 또 株式會社의 本質이나 社會秩序에 반하는 決議도 無效確認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有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不合理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判決의 遡及效를 제한하는 規定인 商法 제190조 但書는 準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주56) 다만 遡及效의 制限規定을 準用하[65] 지 않는다고 하여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性質에 관한 論爭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주57) 獨逸의 學說은 대체로 이들 判決에 遡及效를 인정하고 있고,주58) 日本의 通說 判例주59) 도 遡及效를 인정한다.
주55) 鄭熙喆, 前揭書 434면;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390면; 加美和照 新訂會社法(第2版 1985) 183면.
주56) 鄭熙喆, 前揭書 435면 참조.
日本商法은 遡及效의 制限規定을 準用하지 않고 있으나, 無效確認의 訴의 性質을 둘러싸고 確認訴訟說과 形成訴訟說이 對立하고 있다. 加美, 前揭書 185면; 北澤正啓, 會社法(新版 1982) 314면.
주57) 同旨:鄭熙喆, 前揭書 435면.
주58) Raiser, a.a.O. S. 127; Hueck, a.a.O. S. 238.
주59) 加美, 前揭書 169면; 日大判 1931.6.5, 民集 10, 698.
_ 끝으로 決議取消의 原因이 있는 決議에 대하여 追認(Bestatigung)을 허용하는 방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會社에게 매우 有益하며, 獨逸株式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獨株 244).
주47) 大森,「株主總會」ジュリスト選書 226면; 大隅=今井 新版會社法論 中卷(1983) 292면.
주48) 西原,「株主總會」ジュリスト選書 220면 이하.
주49) 小野木, 小橋 合倂無效の訴, 商事法務 174, 25.
3. 批判과 私見
_ 생각컨대 倂存說 및 取消訴訟必要說은 合倂決議의 取消 無效確認 등의 判決이 確定하면 곧 合倂이 無效로 된다고 主張하는 바, 이는 商法 제529조 [63] 가 合倂無效는 반드시 合倂無效의 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決議의 取消 無效確認 등의 判決文만으로는 合倂無效의 登記(商 530Ⅱ, 238)를 할 수 없다고 풀이되므로, 위 兩說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음 兩訴訟必要說은 決議取消事由인 節次上의 瑕疵를 이유로 合倂無效를 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合倂無效의 訴 이외에 決議取消의 訴를 아울러 提起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決議取消의 訴와 마찬가지의 形成訴訟인 合倂無效의 訴에서 決議取消事由인 瑕疵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도 決議取消의 訴制度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또 合倂決議는 合倂節次의 1構成要素에 불과하므로 굳이 合倂無效의 訴 외에 合倂決議取消의 訴를 필요로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吸收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吸收說이 通說이고주50) 日本判例이다.주51) 吸收說을 취하는 경우에는 決議取消의 訴가 係屬되는 동안에 合倂의 效力이 발생한 때에 訴訟關係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 때에는 合倂無效의 訴의 提起期間內에 訴變更의 節次에 의하여 決議取消의 訴를 合倂無效의 訴로 變更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주52)
주50) 孫珠瓚, 前揭書 511면; 崔基元, 前揭書 233면;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534, 546.
주51) 日最判 1965.6.29, 民集 19.4. 1045;1962.1.19, 民集 16.1.76 등.
주52) 日最判 1974.9.26, 民集 28.6.12 83; 新堂,「株主總會決議取消の訴」新商法演習 1. 260면.
八.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에 관한 現行 商法規定의 문제점과 立法論
_ 株主總會의 決議의 瑕疵에 관한 現行商法의 規律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_ 우선 商法이 決議의 瑕疵가 節次上의 것인가 內容上의 것인가에 따라 前者는 取消 또는 不存在確認의 事由가 되고, 後者는 無效의 事由가 된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節次上의 瑕疵가 반드시 內容上의 瑕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上의 形式主義는 理論的으로[64] 설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節次上의 瑕疵라도 決議不存在의 경우에는 이를 無效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形式主義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瑕疵가 節次上의 것인가 內容上의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 瑕疵의 實質에 따라서 決議의 效力을 부인하는 實質主義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瑕疵가 總會決議에 기여하는 정도, 株主의 權利保護의 요청, 違法性의 輕重, 法的安定性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效力을 決定할 것이다. 獨逸株式法과 스위스 債務法은 實質主義를 취하고 있고, 日本도 1981年 改正時에 實質主義로 접근하였다.
_ 現行商法이 決議無效確認의 事由로 삼고 있는 定款違反의 決議와 단순한 法令違反의 決議는 取消의 대상으로 하고 效式會社의 本質과 社會秩序에 위반하는 決議에 한하여 無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주53) 特別利害關係人을 위한 制度인 不當決議取消 變更의 訴를 따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特別利害關係人에게도 議決權의 행사를 인정하고, 다만 그 議決權行使의 결과가 不當한 경우에는 이를 決議取消의 事由로 吸收함이 간명하지 않을까 한다.주54)
주53) 同旨:鄭熙喆, 前揭書 435면.
주54) 日商法 제247조 1항 3호 참조.
_ 다음에 商法이 決議取消, 決議無效確認 및 決議不存在確認의 判決에 대하여 그 遡及效를 배제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會社에 관한 法律關係의 劃一的 處理의 要請上 이들 判決에 對世的 效力을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 遡及效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理事의 責任免除(商 400), 監事의 報酬決定(商 308, 415), 利益配當(商 449Ⅰ, 447③)과 같이 完了的인 것은 取消의 訴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주55) 또 株式會社의 本質이나 社會秩序에 반하는 決議도 無效確認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有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不合理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判決의 遡及效를 제한하는 規定인 商法 제190조 但書는 準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주56) 다만 遡及效의 制限規定을 準用하[65] 지 않는다고 하여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性質에 관한 論爭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주57) 獨逸의 學說은 대체로 이들 判決에 遡及效를 인정하고 있고,주58) 日本의 通說 判例주59) 도 遡及效를 인정한다.
주55) 鄭熙喆, 前揭書 434면; 李泰魯, 李哲松, 前揭書 390면; 加美和照 新訂會社法(第2版 1985) 183면.
주56) 鄭熙喆, 前揭書 435면 참조.
日本商法은 遡及效의 制限規定을 準用하지 않고 있으나, 無效確認의 訴의 性質을 둘러싸고 確認訴訟說과 形成訴訟說이 對立하고 있다. 加美, 前揭書 185면; 北澤正啓, 會社法(新版 1982) 314면.
주57) 同旨:鄭熙喆, 前揭書 435면.
주58) Raiser, a.a.O. S. 127; Hueck, a.a.O. S. 238.
주59) 加美, 前揭書 169면; 日大判 1931.6.5, 民集 10, 698.
_ 끝으로 決議取消의 原因이 있는 決議에 대하여 追認(Bestatigung)을 허용하는 방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會社에게 매우 有益하며, 獨逸株式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獨株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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