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주비율
2. 주식의 보유기간
3. 주주의 권익침해에 대한 소명
4. 5% 이상 소유주주의 소수주주권
Ⅵ.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송 사례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참고문헌
Ⅱ.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주비율
2. 주식의 보유기간
3. 주주의 권익침해에 대한 소명
4. 5% 이상 소유주주의 소수주주권
Ⅵ.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송 사례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2.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과 8개월 후에 주당 2,600원에 삼성건설과 삼성항공 등 계열사에 매각하여 입은 손해 1,480억원의 배상청구, ④ 계열사인 중앙일보, 삼성물산, 삼성중공 등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부과한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 52억원의 배상청구 등으로, 총 손해배상청구액은 3,511억원이다. 이 소송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책임 문제, 신규투자사업 결정에서의 경영판단의 범위 문제,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 문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 문제 등 한국 재벌구조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인의무 위반 행위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1심과 2심 모두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설사 불법 정치자금 제공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비전문가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문의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일부 사법기술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사법기술자들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보복에 의한 이윤감소의 가능성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지도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가능성에 기대어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해 “정치자금은 잠재적 손해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었다고 변명함으로써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적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민사상 사면을 요구했던 최근 재계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한 사안은 이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다. 더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 판결에서는 이사들이 제반 사정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당일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시받지도 않은 채 1시간의 토의만으로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천전기 인수를 결정한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영판단으로 보호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였다.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러한 기준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근접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2심 판결은 한국의 기업경영 현실을 참작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주의태만을 이유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기준을 발견해나가는 첫 걸음을 띠었을 뿐이다.
셋째,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국 재벌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문제는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 및 2세로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삼성SDS BW 발행 등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LG석유화학 주식 및 LG홈쇼핑 주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 문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워커힐 주식과 SK글로벌 주식의 맞교환 문제 등이 모두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이 점에서 이번 1심과 2심 판결은 공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과거 3년간 순이익가치의 단순평균)을 이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 대해,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이사들이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최소한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626억원의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사들의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20%로 감액하였다. 그러나 손해액의 80%를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건은 1심에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부당지원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법원은 이사들이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만 머무른다면, 회사와 그 주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현 저(1999),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 신동아(2000), [집중연구] 소액주주운동 기수 장하성 교수의 명강연, 신동아
- 원상호(1999), 소액주주운동의 이해 : Q&A, 자유기업센터
- 이채린, 소액주주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경향일보
- 이양복, 소수주주의 지회강화에 관한 연구
- 최준선·황숙연, 소액주주 권리찾기, 바른지식
- 황숙연(2000), 소액주주권리찾기
첫째, 1심과 2심 모두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강행법규를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설사 불법 정치자금 제공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비전문가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문의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일부 사법기술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사법기술자들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보복에 의한 이윤감소의 가능성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지도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가능성에 기대어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해 “정치자금은 잠재적 손해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었다고 변명함으로써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적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민사상 사면을 요구했던 최근 재계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한 사안은 이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다. 더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 판결에서는 이사들이 제반 사정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당일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시받지도 않은 채 1시간의 토의만으로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천전기 인수를 결정한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영판단으로 보호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였다.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발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러한 기준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근접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2심 판결은 한국의 기업경영 현실을 참작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주의태만을 이유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기준을 발견해나가는 첫 걸음을 띠었을 뿐이다.
셋째,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국 재벌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문제는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 및 2세로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삼성SDS BW 발행 등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LG석유화학 주식 및 LG홈쇼핑 주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 문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워커힐 주식과 SK글로벌 주식의 맞교환 문제 등이 모두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이 점에서 이번 1심과 2심 판결은 공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과거 3년간 순이익가치의 단순평균)을 이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 대해,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이사들이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최소한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2심 판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626억원의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사들의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20%로 감액하였다. 그러나 손해액의 80%를 감액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건은 1심에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부당지원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법원은 이사들이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만 머무른다면, 회사와 그 주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현 저(1999),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 신동아(2000), [집중연구] 소액주주운동 기수 장하성 교수의 명강연, 신동아
- 원상호(1999), 소액주주운동의 이해 : Q&A, 자유기업센터
- 이채린, 소액주주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경향일보
- 이양복, 소수주주의 지회강화에 관한 연구
- 최준선·황숙연, 소액주주 권리찾기, 바른지식
- 황숙연(2000), 소액주주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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