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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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명예회복의 방법에 있어서 「언론에는 언론으로」라는 적극적 구제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_ 우리나라에서는 위 반론권의 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위 반론권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필자를 비롯한 관심있는 분들에 의하여 이미 상세한 논술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Ⅵ. 제3자의 意思表示에 의한 경우( 判決文의 揭載)
_ 명예회복처분은, 훼손자 즉 발표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하는 것이 단점이다.
_ 반면, 피해자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 반론권의 제도는, 일반 제3자에 대하여 그 신빙력 내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_ 그리하여 위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제3자 즉 법원의 공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명예회복의 방법이다. 이는, 어떠한 진술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또는 그 요지만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반인인 제3자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_ 이 방법은 가해자 스스로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피해자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 공정성과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는 것이다.
_ 따라서, 이는 명예회복처분의 방법으로서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실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Ⅶ. 맺는말
_ 위에서 명예회복처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의 방법들에 대하여 일응의 검토를 하여 보았다.
_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명예회복방법의 실제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지가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_ 즉 우리의 언론현실에 있어서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의 방법으로서 「정정보도」 또는 「바로잡음」의 몇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 협상의 카드가 부족하여 많은 경우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_ 앞에서, 위 「정정」보도의 구체적 의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옮겨 소개해 보았지만, 위 소개는, 서로간의 언어상의 뉘앙스 내지는 언어 감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우리의 언론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_ 따라서, 위 독일에서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관심있는 분들에 의하여 우리의 언어감정 및 우리의 언론현실에 적합한, 그리하여 언론사나 피해자의 쌍방이 서로 기꺼이 이용해 나갈 수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들이 개발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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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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