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症狀 등)가 나타난 데다가 補償性 神經症(補償을 받기 위한 鬪爭過程에서 발생한 敵愾心과 感情的 損傷)이 첨가되어 이러한 神經症狀이 더 이상 治療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精神的 障害 때문에 輕易한 勞務 이외의 일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변양근은 위 業務上 負傷과 疾病에 대하여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을 청구하였다.
_ 〔判決要旨〕
_ 業務上의 負傷(外傷)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腦組織의 損傷이나 身體的 氣質的 병변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外傷으로 인하여 받은 精神的 衝擊 때문에 생긴 外傷性 神經症 역시 당초의 負傷과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서 勤勞基準法 施行令 제54조 제1호에 규정한 「業務上의 負傷에 基因한 疾病」에 해당한다.
_ 《參照條文》
_ 勤勞基準法 제78조, 同 施行令 제54조 제1호
_ 〔評 釋〕
_ 勤勞基準法上 災害補償의 對象으로서의 業務上 負傷 死亡 또는 疾病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業務와의 因果關係이다. 災害事故가 業務上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事故가 業務遂行中에 발생하여야 하며, 동시에 業務에 基因하여 생긴 것이라야 한다. 事故의 業務基因性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相當因果關係說이 주장되고 있으며주31)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事件에서 勤勞基準法 施行令에 의하여 業務上 疾病의 一種으로 明示된 「業務上 負傷에 基因한 疾病」에 관하여도 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한 判示見解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31) 金致善, 勞動法各論, 1973, 51 52면 및 188 190면; 沈泰植, 前揭書, 290면 각각 참조.
12. 勞動委員會의 審査 仲裁를 요하지 않는 災害補償請求訴訟의 例주32)
주32) 前揭註 30과 같음.
_ 〔事 實〕
_ 필코포오드株式會社는 美國에 本社를 두고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韓國에는 支社도 없고 不動産 기타 아무런 財産도 없으며 다만 會社가 越南共和國 퀴논地方에서 美軍用役의 下請作業에 韓國人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고용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災害補償債務를 위하여 大韓火災保險公社와 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保險金請求權이 있을 뿐이다. 근로자 변양근은 위 會社에 고용되어 퀴논地方에서 근무하다가 業務上 災害를 당하였으나 회사측은 補償도 않고 위 保險公社에 대한 保險金請求權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변양근은 保險公社를 상대로 災害補償金의 지급을 구하였다.
[114] _ 〔判決要旨〕
_ 근로자가 사용자의 債務者인 保險會社에 대하여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金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災害補償請求權을 前提로 그 債權을 保存하기 위하여 그 債權者로서 사용자를 代位하여 사용자가 갖고 있는 保險金支給請求權을 행사하는 취지의 訴訟에 있어서는 勤勞基準法 제90조에 규정된 勞動委員會의 審査나 仲裁를 거칠 필요가 없다.
_ 《參照條文》
_ 勤勞基準法 제90조
_ 〔評 釋〕
_ 災害補償은 그 內容 範圍 方法 등에 있어서 當事者間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迅速하고 專門的인 處理를 위하여 保社部 및 勞動委員會가 그 審査 仲裁를 맡도록 되어 있다(勤勞基準法 제88 89조). 그러나 憲法上 인정된 裁判請求權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當事者間의 民事訴訟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勤勞基準法 제90조는 이러한 趣旨에서 災害補償에 관한 民事訴訟을 제기함에는 제88조 및 제89조에 의한 審査 仲裁節次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問題는 위 法條 및 제89조에 말하는 民事訴訟의 範圍인데, 이 事件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災害補償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債務者에 대하여 그 請求權의 保存을 위하여 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判示見解와 같이 위 審査 仲裁節次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15조에 의한 求償權의 不存在를 인정한 例주33)
주33) 大法 1973. 7. 24. 제3부판결, 상고기각, 73 다 226, 가압류이의 (判例月報 38권 17면).
_ 〔事 實〕
_ 韓國化成工業株式會社의 鎭海工場長이던 인양환은 業務出張次 1969년 8월 22일 汎韓航空株式會社 所有의 航空機에 搭乘하여 鎭海에서 서울로 가던 중, 위 航空會社의 被傭者인 操縱士의 操縱士의 過失로 그 航空機가 추락함으로써 死亡하였다. 인양환의 妻 김옥진 등 共同相續人 4명은 위 航空會社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訴訟進行中 1970년 1월 15일 航空會社側이 共同相續人들에게 3,011,788원의 金員을 지급하기로 하고 共同相續人들은 위 訴訟의 나머지 請求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裁判上 和解가 성립되어 같은 날 共同相續人들은 위 金員을 航空會社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후 國家에서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양환의 遺族인 그의 妻 김옥진에게 1970년 4월 29일 保險給與로 3,614,666원을 지급하였다. 國家는 그 후 위 航空會社에 대한 遺族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미 損害賠償金이 지급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假押留申請을 낸 것으로 보인다.
_ 〔判決要旨〕
_ 災害事故로 인하여 死亡한 근로자의 共同相續人들이 事故를 발생시킨 第3者인 航空會社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損害賠償請求權은 損害賠償에 관한 法廷和解가 성립함으로써 소멸하였[115] 으므로 그 후 國家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더라도 위 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位할 수 있는 損害賠償請求權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_ 〔評 釋〕
_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은 제15조에서 제3자로 인한 災害事故에 있어서 保險給與와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에 의하면 國家가 保險給與를 행한 경우에는 그 給與를 받은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國家는 그 받은 賠償額의 限度 안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事件에 있어서는 遺族이 이미 損害賠償을 그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에서는 그 賠償額을 고려함이 없이 위 法 所定의 保險給與를 全額 지급하였기 때문에 求償權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判示見解는 當然한 法理로서 더 이상 論議할 여지가 없다.
_ 〔判決要旨〕
_ 業務上의 負傷(外傷)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腦組織의 損傷이나 身體的 氣質的 병변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外傷으로 인하여 받은 精神的 衝擊 때문에 생긴 外傷性 神經症 역시 당초의 負傷과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서 勤勞基準法 施行令 제54조 제1호에 규정한 「業務上의 負傷에 基因한 疾病」에 해당한다.
_ 《參照條文》
_ 勤勞基準法 제78조, 同 施行令 제54조 제1호
_ 〔評 釋〕
_ 勤勞基準法上 災害補償의 對象으로서의 業務上 負傷 死亡 또는 疾病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業務와의 因果關係이다. 災害事故가 業務上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事故가 業務遂行中에 발생하여야 하며, 동시에 業務에 基因하여 생긴 것이라야 한다. 事故의 業務基因性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相當因果關係說이 주장되고 있으며주31)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事件에서 勤勞基準法 施行令에 의하여 業務上 疾病의 一種으로 明示된 「業務上 負傷에 基因한 疾病」에 관하여도 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한 判示見解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31) 金致善, 勞動法各論, 1973, 51 52면 및 188 190면; 沈泰植, 前揭書, 290면 각각 참조.
12. 勞動委員會의 審査 仲裁를 요하지 않는 災害補償請求訴訟의 例주32)
주32) 前揭註 30과 같음.
_ 〔事 實〕
_ 필코포오드株式會社는 美國에 本社를 두고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韓國에는 支社도 없고 不動産 기타 아무런 財産도 없으며 다만 會社가 越南共和國 퀴논地方에서 美軍用役의 下請作業에 韓國人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고용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災害補償債務를 위하여 大韓火災保險公社와 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保險金請求權이 있을 뿐이다. 근로자 변양근은 위 會社에 고용되어 퀴논地方에서 근무하다가 業務上 災害를 당하였으나 회사측은 補償도 않고 위 保險公社에 대한 保險金請求權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변양근은 保險公社를 상대로 災害補償金의 지급을 구하였다.
[114] _ 〔判決要旨〕
_ 근로자가 사용자의 債務者인 保險會社에 대하여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金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災害補償請求權을 前提로 그 債權을 保存하기 위하여 그 債權者로서 사용자를 代位하여 사용자가 갖고 있는 保險金支給請求權을 행사하는 취지의 訴訟에 있어서는 勤勞基準法 제90조에 규정된 勞動委員會의 審査나 仲裁를 거칠 필요가 없다.
_ 《參照條文》
_ 勤勞基準法 제90조
_ 〔評 釋〕
_ 災害補償은 그 內容 範圍 方法 등에 있어서 當事者間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迅速하고 專門的인 處理를 위하여 保社部 및 勞動委員會가 그 審査 仲裁를 맡도록 되어 있다(勤勞基準法 제88 89조). 그러나 憲法上 인정된 裁判請求權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當事者間의 民事訴訟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勤勞基準法 제90조는 이러한 趣旨에서 災害補償에 관한 民事訴訟을 제기함에는 제88조 및 제89조에 의한 審査 仲裁節次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問題는 위 法條 및 제89조에 말하는 民事訴訟의 範圍인데, 이 事件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災害補償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債務者에 대하여 그 請求權의 保存을 위하여 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判示見解와 같이 위 審査 仲裁節次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15조에 의한 求償權의 不存在를 인정한 例주33)
주33) 大法 1973. 7. 24. 제3부판결, 상고기각, 73 다 226, 가압류이의 (判例月報 38권 17면).
_ 〔事 實〕
_ 韓國化成工業株式會社의 鎭海工場長이던 인양환은 業務出張次 1969년 8월 22일 汎韓航空株式會社 所有의 航空機에 搭乘하여 鎭海에서 서울로 가던 중, 위 航空會社의 被傭者인 操縱士의 操縱士의 過失로 그 航空機가 추락함으로써 死亡하였다. 인양환의 妻 김옥진 등 共同相續人 4명은 위 航空會社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訴訟進行中 1970년 1월 15일 航空會社側이 共同相續人들에게 3,011,788원의 金員을 지급하기로 하고 共同相續人들은 위 訴訟의 나머지 請求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裁判上 和解가 성립되어 같은 날 共同相續人들은 위 金員을 航空會社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후 國家에서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양환의 遺族인 그의 妻 김옥진에게 1970년 4월 29일 保險給與로 3,614,666원을 지급하였다. 國家는 그 후 위 航空會社에 대한 遺族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 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미 損害賠償金이 지급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假押留申請을 낸 것으로 보인다.
_ 〔判決要旨〕
_ 災害事故로 인하여 死亡한 근로자의 共同相續人들이 事故를 발생시킨 第3者인 航空會社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損害賠償請求權은 損害賠償에 관한 法廷和解가 성립함으로써 소멸하였[115] 으므로 그 후 國家가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더라도 위 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位할 수 있는 損害賠償請求權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_ 〔評 釋〕
_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은 제15조에서 제3자로 인한 災害事故에 있어서 保險給與와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規定에 의하면 國家가 保險給與를 행한 경우에는 그 給與를 받은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國家는 그 받은 賠償額의 限度 안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事件에 있어서는 遺族이 이미 損害賠償을 그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에서는 그 賠償額을 고려함이 없이 위 法 所定의 保險給與를 全額 지급하였기 때문에 求償權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判示見解는 當然한 法理로서 더 이상 論議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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