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요지
5) 해설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언론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2. 판례 2
1) 내용
2) 대법원 판결문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명예훼손의 성립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5) 결론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요지
5) 해설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언론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2. 판례 2
1) 내용
2) 대법원 판결문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명예훼손의 성립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5) 결론
본문내용
특히 가의원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과 비밀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은 그가 대선 때 이 채널을 가동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그 오른쪽 상단에 「한나라 대책회의,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판문점 총격공작 사건 대책회의에 나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황낙주 전 국회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설명을 붙인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인 소외 이종찬은 1998. 10. 21.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원고는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달 20. 법무부 장관인 소외 박상천 또한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원고가 위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명예훼손의 성립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될 것을 요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기사에서는 비록 ‘한나라당 가의원’ 정도로만 표현하였을 뿐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사가 보도된 당시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외 오정은이 원고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 특히 위의 기사에서는 기사의 옆에 원고의 성명을 밝힌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 각 기사의 ‘한나라당 가의원’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기사의 형식도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기사의 표제, 내용, 문구 등에 비추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됨에는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이택, 박우정은 위 각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 또는 위 각 기사가 위 신문에 게재되도록 한 편집자로서, 그리고 피고 신문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1)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위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위 각 기사가 정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에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한편 위와 같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와 함께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지면 및 활자의 크기와 종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신문사는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에 의하여 별지1 기재 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신문사가 위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강제수단으로서 지체된 1일당 금 10,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신문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위 신문에 앞서와 같은 보도내용을 게재하여야 할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에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8. 10. 29.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그 발행의 ‘한겨레’ 신문에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로 별지1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명예훼손의 성립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될 것을 요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기사에서는 비록 ‘한나라당 가의원’ 정도로만 표현하였을 뿐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사가 보도된 당시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소외 오정은이 원고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점, 특히 위의 기사에서는 기사의 옆에 원고의 성명을 밝힌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 각 기사의 ‘한나라당 가의원’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고(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기사의 형식도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기사의 표제, 내용, 문구 등에 비추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됨에는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이택, 박우정은 위 각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 또는 위 각 기사가 위 신문에 게재되도록 한 편집자로서, 그리고 피고 신문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1)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회적 지위, 위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 그리고 위 각 기사가 정치인으로서의 원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문사에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한편 위와 같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와 함께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지면 및 활자의 크기와 종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신문사는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에 의하여 별지1 기재 보도문을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신문사가 위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강제수단으로서 지체된 1일당 금 10,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신문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위 신문에 앞서와 같은 보도내용을 게재하여야 할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에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8. 10. 29.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신문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그 발행의 ‘한겨레’ 신문에 주문 제2항 기재의 지면 및 활자로 별지1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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