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피해자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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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해자지원의 개념과 의의

Ⅱ. 각국의 피해자지원제도

Ⅲ.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Ⅳ. 스위스의 연방피해자원조법

Ⅴ. 영국의 피해자지원제도

Ⅵ. 미국의 범죄피해보상제도

Ⅶ. 마치며...

본문내용

격을 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소요된 치료비용, 장례비용 등을 보상해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모두에게 범죄피해보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의 법률에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범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범죄피해에 기여한 경우 범죄피해보상신청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된 것이 보통이다. 그 외에 청구자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폭력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②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수형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자격이 배제된다. 물론 각 주에따라 이의 인정여부는 다를 수 있다.
③ 자동차사고의 경우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일정한 범죄와 관련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외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범죄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④ 피해자가 범죄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자신이 가담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3. 범죄피해보상의 범위
범죄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의 범위는 의학적 치료비용, 소득상실 및 장례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피해보상이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의학적 치료, 수술, 제약, 치과치료, 안과치료, 구급차서비스 및 왕진비용이며 성형외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배상이 지급된다. 그외 기타 신체교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4. 미국의 피해자지원단체
) 표창원, 수사연구 2001년 9월호 pp27-28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법무부 범죄피해자국에서 전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경찰 등 법집행 업무 종사자와 관련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권리 기타 이들이 필요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 국가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국 경찰지휘관모임인 국제경찰장 협회는 산하에 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고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지원과 대우향상을 목적으로하여 법집행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자지원, 대우훈련프로그램개발, 경찰내 피해자 및 모격자 지원기능창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 개정검토, 기타 여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학대관련해서 학대받는 어린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도우미'에서는 어린이 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외에 살인사건 피해자가족사회단체인 Grief Net은 단체원들간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년 pp114-115
Ⅶ. 마치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범죄 피해자에대한 지원 및 지원제도수립 추세에 맞추어 1989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구조금의 신청과 심사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하는 정도밖에 바뀐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에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국가의 복지적, 시혜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경찰목표달성상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자에대한 수사관행에대한 수정을 가하여 보다 부드럽고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국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법제에대한 홍보도 하지 않은채 자신의 업적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여 물질적 지원뿐만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경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지원금마련에 있어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실질적 피해의 회복에 근접한 수준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지원단체가 전무한 실정인데, 국가에서 이들 단체의 수립을 장려하여 요양 및 교육, 훈련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빨리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경찰에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게되고 피해자들을 경찰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 이들이 여론형성의 매개자로서 경찰의 좋은 감정을 형성시킨다면 신고의식의 제고, 경찰업무에의 협조등을통해 범죄예방효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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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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