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2.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약칭 자치위원회)의 의미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중요 내용
Ⅱ.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 수립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1) 치료적 개입
2) 처벌적 개입
Ⅲ.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과정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갱비
1) 중재개입의 원칙
2) 중재개입 시 주의사항
3)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기 개입
1) 위기개입 6단계
2) 위기개입팀 교내 구성원의 역할
3) 위기개입팀 교외 구성원의 역할
Ⅳ. 남은 과제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상담실의 부족
2. 학교안정공제회의 운영 문제
3.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4. 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 참고문헌
1. 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2.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약칭 자치위원회)의 의미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중요 내용
Ⅱ.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 수립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1) 치료적 개입
2) 처벌적 개입
Ⅲ.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과정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갱비
1) 중재개입의 원칙
2) 중재개입 시 주의사항
3)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기 개입
1) 위기개입 6단계
2) 위기개입팀 교내 구성원의 역할
3) 위기개입팀 교외 구성원의 역할
Ⅳ. 남은 과제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상담실의 부족
2. 학교안정공제회의 운영 문제
3.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4. 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미국의 컬림바인 고등학교에
서 20여 명이 넘는 친구와 교사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과 하루 만에
위기개입팀이 가동되었다는 것은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위기
적 대응시스템 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반증임을 유념해야 한다.
4.남은 과제들
학교폭력법 통과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몸살을 않고 있다. 현장의 학
교가 법 기준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와 정밀하지 못한 법
적 체계 때문에 모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상담실의 부족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 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소
집하여 가급적 교육적 해결 내지 중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 인구 30만 미만의 소도시나 지방의 시,
군구 지역은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 관련 법조인, 상담가,관련 단체 전문가,
의료인 등을 구성하고 싶어도 구성할 인적 자원이 없어 대부분 실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탓이다.
더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말할 나위도 없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해
도 할 수 있는 지역 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16개 광역시에 각각 종합상담센터로서 1개소씩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 234개 중 128개소의 청소년상담실이 있을 뿐이다. 전
국의 약 40%가 청소년상담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물론이
요, 청소년 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받을 곳이 없다. 더구나 상담실이 있는 경
우에도광역시 기준은 7-8명이 근무하며,지자체의 청소년상담실은 1-3명
이 고작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다.
2)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문제
학교안전공제회는 각급 학교에서 교내 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고 관련 교직원에 대한 경제
적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문
제가 많은 조직이다. 일본이나 영국,미국의 경우 학생 사고 시 의료비에 대
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며 추후 민사소송 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가해자가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 일 때 의료비 및 기타 제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저소득층 피해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치료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
고 있지만 대부분 그 수혜자가 되는 학생은 너무나 적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하여 비용지불을 받는 학교 측에서도 비용 신청방법 이 너무나 까다롭고
실제 지급되는 비용도 작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 혹
은 학교 측에서 각출로 비용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복지관시
설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조차 학생들의 안전사고 시 작은 사고에서 사망
에 이르는 대형사고 시에 일반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의 배상을 해 준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보험' 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다하고 사단법인으로
서의 열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각 지역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진도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이사장이며 이사진들도 모두 당연직이사로서 부교
육감, 교육장, 국장급 등 보험에 대한 비전문가그룹이 맡고 있어 학교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3)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학교폭력 피해 시 가해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소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학부모가사법적인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자치위원회 활동은 중지되며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대게 경미한 사건일 경우 1-2개월 사이
에 끝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해자 측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가해학생들
을 보며 '학교가 가해학생 측과 짜고 있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 학교와의
관계가 더욱 불신감이 높아지기에 이른다. 따라서 필자는 사법적 판단이 길어
지게 될 경우 사법적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세부조항의 미
제정으로 현장 학교와 피해자들의 어려음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4)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대부분의 학교장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은 '수치스러움' 이고 그것
이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장 학교에서의
상담부장, 학생부장, 책임교사 등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자원들과
함께 학교폭력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
행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장의 제지를 받는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경
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자치위원회' 의 외부인에게 학교의 치부
를 알린다는 생각에서 학생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신하기도 한
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의 위반이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더욱더 강력히 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Gerring, R. & Zimbardo, P. (2004). Pstchology and Life(17th Ed.) Illnois,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곽금주(2003). 아동 청소년의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법심리학의 문제. 서울: 학지사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학교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센터(2005). 제2차 학교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한인영 등(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2004). 학교와 사회복실천. 나남출판
- 이덕준(2005). 예방중심의 지도가 훨씬 편하다.
서 20여 명이 넘는 친구와 교사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과 하루 만에
위기개입팀이 가동되었다는 것은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위기
적 대응시스템 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반증임을 유념해야 한다.
4.남은 과제들
학교폭력법 통과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몸살을 않고 있다. 현장의 학
교가 법 기준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와 정밀하지 못한 법
적 체계 때문에 모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상담실의 부족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 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소
집하여 가급적 교육적 해결 내지 중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 인구 30만 미만의 소도시나 지방의 시,
군구 지역은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 관련 법조인, 상담가,관련 단체 전문가,
의료인 등을 구성하고 싶어도 구성할 인적 자원이 없어 대부분 실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탓이다.
더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말할 나위도 없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해
도 할 수 있는 지역 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16개 광역시에 각각 종합상담센터로서 1개소씩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 234개 중 128개소의 청소년상담실이 있을 뿐이다. 전
국의 약 40%가 청소년상담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물론이
요, 청소년 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받을 곳이 없다. 더구나 상담실이 있는 경
우에도광역시 기준은 7-8명이 근무하며,지자체의 청소년상담실은 1-3명
이 고작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다.
2)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문제
학교안전공제회는 각급 학교에서 교내 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고 관련 교직원에 대한 경제
적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문
제가 많은 조직이다. 일본이나 영국,미국의 경우 학생 사고 시 의료비에 대
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며 추후 민사소송 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 가해자가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 일 때 의료비 및 기타 제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저소득층 피해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치료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
고 있지만 대부분 그 수혜자가 되는 학생은 너무나 적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하여 비용지불을 받는 학교 측에서도 비용 신청방법 이 너무나 까다롭고
실제 지급되는 비용도 작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 혹
은 학교 측에서 각출로 비용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복지관시
설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조차 학생들의 안전사고 시 작은 사고에서 사망
에 이르는 대형사고 시에 일반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의 배상을 해 준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보험' 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다하고 사단법인으로
서의 열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각 지역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진도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이사장이며 이사진들도 모두 당연직이사로서 부교
육감, 교육장, 국장급 등 보험에 대한 비전문가그룹이 맡고 있어 학교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3)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학교폭력 피해 시 가해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소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학부모가사법적인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자치위원회 활동은 중지되며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대게 경미한 사건일 경우 1-2개월 사이
에 끝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해자 측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가해학생들
을 보며 '학교가 가해학생 측과 짜고 있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 학교와의
관계가 더욱 불신감이 높아지기에 이른다. 따라서 필자는 사법적 판단이 길어
지게 될 경우 사법적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세부조항의 미
제정으로 현장 학교와 피해자들의 어려음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4)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대부분의 학교장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은 '수치스러움' 이고 그것
이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장 학교에서의
상담부장, 학생부장, 책임교사 등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자원들과
함께 학교폭력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
행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장의 제지를 받는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경
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자치위원회' 의 외부인에게 학교의 치부
를 알린다는 생각에서 학생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신하기도 한
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의 위반이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더욱더 강력히 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Gerring, R. & Zimbardo, P. (2004). Pstchology and Life(17th Ed.) Illnois,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곽금주(2003). 아동 청소년의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법심리학의 문제. 서울: 학지사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학교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센터(2005). 제2차 학교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한인영 등(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2004). 학교와 사회복실천. 나남출판
- 이덕준(2005). 예방중심의 지도가 훨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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