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제강점기 개요
◐ 일제의 한국지배정책과 민족해방운동
◑ 무단통치기
◑ 민족분열통치기
◑ 파쇼 통치기
◐ 일제강점기의 사회성격문제
⊙ 식민지지주제(植民地地主制)
◐ 일제강점기 농촌의 지배적 생산관계
◐ 전개
◐ 특징
⊙ 일제강점기의 교육
◐ 일제의 한국지배정책과 민족해방운동
◑ 무단통치기
◑ 민족분열통치기
◑ 파쇼 통치기
◐ 일제강점기의 사회성격문제
⊙ 식민지지주제(植民地地主制)
◐ 일제강점기 농촌의 지배적 생산관계
◐ 전개
◐ 특징
⊙ 일제강점기의 교육
본문내용
동시에 식민지적 근대적 상품경제의 발전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추세에 규정되어 잉여가치의 축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통치의 사회적 경제적 지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8 15해방 후의 농지개혁(남한)이나 토지개혁(북한)에 의해 해체될 때까지 존속했다.
◐ 전개
지주소작관계는 조선 후기 이래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형성 전개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1918년 약 8만 2,000호(총농가호수의 3.1%)의 지주가 약 204만 8,000호(77.2%)의 소작관계농(소작농 및 자소작농)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소작지는 약 218만 9,000정보(총경지의 50.4%)에 달하고 있었다. 이것이 1932년에는 지주 10만 5,000호(총농가호수의 3.6%), 소작관계농 228만 9,000호(78.1%), 소작지 248만 1,000정보(총경지의 56.5%)로, 1942년에는 소작관계농 237만 1,000호(농가총호수의 77.7%), 소작지의 257만 2,000정보(총경지의 58.5%)로 확대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의 지주소작관계는 1930년대의 확대속도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했으나, 적어도 전시통제기(戰時統制期)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소작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작이 많은 북부지방보다 답작이 많은 남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둘째, 다수의 중소지주보다 소수의 대지주가, 대지주 중에서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은 경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 특징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조선에 근대적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공업이 일정하게 형성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주계급도 일정한 자기변모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변모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주가 양적으로 더욱 대규모화 보편화되었다. 둘째, 지주가 생산 분배 유통 과정에서 소작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간관리인의 권한을 배제하여 지주수입을 극대화하고, 또 소작인관리조직을 체계화하여 지대착취기구(地代搾取機構)를 안정화시켜 나갔다. 셋째, 소작료 및 고리대 수입으로 축적한 화폐자산 또는 토지 및 소작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을 기초로 지주가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 회사 공장 등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화폐축적의 기회를 다변화해가는 현상도 점차 보편화되어갔다.
⊙ 일제강점기의 교육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도구가 되었으며, 일본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보통학교 4년제, 고등보통학교 4년제(여자는 3년)의 단기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다.
1922년에 개정된 교육령은 내지준거(內地準據)를 내세워 일본과 같은 초등교육 6년, 중등 5년, 전문학교의 설치 등을 제정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한층 철저화했다.
1938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여 제도상으로는 학교명칭에서 교육연한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중 일 전쟁과 소위 그들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징용 징병 정신대 징발을 행하려는 전초작업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 지배수단으로서 교육을 적극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동화작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1945년에 8 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 전개
지주소작관계는 조선 후기 이래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형성 전개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1918년 약 8만 2,000호(총농가호수의 3.1%)의 지주가 약 204만 8,000호(77.2%)의 소작관계농(소작농 및 자소작농)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소작지는 약 218만 9,000정보(총경지의 50.4%)에 달하고 있었다. 이것이 1932년에는 지주 10만 5,000호(총농가호수의 3.6%), 소작관계농 228만 9,000호(78.1%), 소작지 248만 1,000정보(총경지의 56.5%)로, 1942년에는 소작관계농 237만 1,000호(농가총호수의 77.7%), 소작지의 257만 2,000정보(총경지의 58.5%)로 확대되었다. 즉 일제강점기의 지주소작관계는 1930년대의 확대속도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했으나, 적어도 전시통제기(戰時統制期)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소작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작이 많은 북부지방보다 답작이 많은 남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둘째, 다수의 중소지주보다 소수의 대지주가, 대지주 중에서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은 경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 특징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조선에 근대적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공업이 일정하게 형성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주계급도 일정한 자기변모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변모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주가 양적으로 더욱 대규모화 보편화되었다. 둘째, 지주가 생산 분배 유통 과정에서 소작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간관리인의 권한을 배제하여 지주수입을 극대화하고, 또 소작인관리조직을 체계화하여 지대착취기구(地代搾取機構)를 안정화시켜 나갔다. 셋째, 소작료 및 고리대 수입으로 축적한 화폐자산 또는 토지 및 소작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을 기초로 지주가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 회사 공장 등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화폐축적의 기회를 다변화해가는 현상도 점차 보편화되어갔다.
⊙ 일제강점기의 교육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도구가 되었으며, 일본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보통학교 4년제, 고등보통학교 4년제(여자는 3년)의 단기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더욱이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다.
1922년에 개정된 교육령은 내지준거(內地準據)를 내세워 일본과 같은 초등교육 6년, 중등 5년, 전문학교의 설치 등을 제정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한층 철저화했다.
1938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여 제도상으로는 학교명칭에서 교육연한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동일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중 일 전쟁과 소위 그들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징용 징병 정신대 징발을 행하려는 전초작업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 지배수단으로서 교육을 적극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동화작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1945년에 8 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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