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결론
2. 본론
#결론
본문내용
임에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방송사 외적으로도 사실상 이러한 \'클레임\' 기능은 존재한다.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 원회는 수용자들로부터 \'고발\'을 받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 행위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사 내외의 일종의 \'신문고\'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방송사들의 자율적 자기 통제, 자율적 자기 교정 노력이 주된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옴부즈맨 제도 가 더욱 확고하게, 제대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완성은 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완결된다. 통상 제도의 운영이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잘 안될 때 통상 제 도나 법의 미비나 결함을 탓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운영의 문제이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느라 이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외국 프로그램을 참조 했겠지만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의 방송문화를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토착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옴부즈맨은 새로운 방송의 자율적 규제 제도이다. 그러므로 방송을 규제하는 또 다른 외적, 내적 기능과의 관계 설정은 옴부즈맨이라는 새로운 내적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어떻게 기능적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옴부즈맨 제도 의 정신과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방송문화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제도 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데로 옴부즈맨은 우선 사람이고, 제 도이다. 옴부즈맨을 정점으로 하는 \'옴부즈맨 위원회\' 와 같은 틀을 만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옴부즈맨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의 성공은 결국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권한 부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법적기구인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등의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름에 걸맞게 기능할 때 가능하다.
옴부즈맨 이라는 제도는 시청자들의 명예훼손, 반론 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수용자 주권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 방송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보다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청자들의 주권을 명실 상부하게 존중하는 일이 남았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긍정적 의미를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다는 것 자체 도 방송사의 내적 구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방송사에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목표에 대 한 시청자와 방송사간에 공통된 합의가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이 제도의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목록)
[1] 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p. 21, 1993. 12. 한국방송협회
[2] 김정기, 언론 자율 규제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3] 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12.
[4]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본에서 인용
[5]최양수, 한국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교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방송 프로그램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 1994.
<참고 문헌>
1.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
2.BBC Producer\'s Guidelines, BBC, 1993. 10.
3.Chermak, S., Victims in the News : Crime and the American News Media, Westview Press : Oxford, 1995
4.Hachten, W., The World News Prism - Changing Media, Clashing Ideologies, 2nd ed., Iowa State Univ. Press :
Ames 1987, p. 81
5.Journalistic Standards Practices,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93
6.Matelski, M. J., TV News Ethics, Focal Press : Boston, 1991
7.McManus, J.H., Market-Driven Journalism : Let the Citizen Beware?, Sage : London, 1994
8.McNair, B.,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Routledge: London, 1994
9.NHK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NHK, 1996. 4.
10.부경희, TV 뉴스 보도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5. 11. pp. 161- 166장호순, 부정확, 불충분,
불공정 그리고 무단사용 - 고쳐야 할 국제기사 보도 사례들, 신문과 방송 1996. 4.
11.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1993. 12. pp. 18 - 21
12.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 12. pp. 14 - 17
방송사 외적으로도 사실상 이러한 \'클레임\' 기능은 존재한다.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 원회는 수용자들로부터 \'고발\'을 받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 행위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사 내외의 일종의 \'신문고\'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방송사들의 자율적 자기 통제, 자율적 자기 교정 노력이 주된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옴부즈맨 제도 가 더욱 확고하게, 제대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완성은 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완결된다. 통상 제도의 운영이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잘 안될 때 통상 제 도나 법의 미비나 결함을 탓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운영의 문제이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느라 이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 외국 프로그램을 참조 했겠지만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의 방송문화를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토착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옴부즈맨은 새로운 방송의 자율적 규제 제도이다. 그러므로 방송을 규제하는 또 다른 외적, 내적 기능과의 관계 설정은 옴부즈맨이라는 새로운 내적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어떻게 기능적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옴부즈맨 제도 의 정신과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방송문화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제도 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데로 옴부즈맨은 우선 사람이고, 제 도이다. 옴부즈맨을 정점으로 하는 \'옴부즈맨 위원회\' 와 같은 틀을 만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옴부즈맨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의 성공은 결국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권한 부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법적기구인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등의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이 이름에 걸맞게 기능할 때 가능하다.
옴부즈맨 이라는 제도는 시청자들의 명예훼손, 반론 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수용자 주권시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 방송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보다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청자들의 주권을 명실 상부하게 존중하는 일이 남았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긍정적 의미를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다는 것 자체 도 방송사의 내적 구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방송사에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목표에 대 한 시청자와 방송사간에 공통된 합의가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이 제도의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목록)
[1] 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p. 21, 1993. 12. 한국방송협회
[2] 김정기, 언론 자율 규제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3] 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12.
[4]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본에서 인용
[5]최양수, 한국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교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방송 프로그램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 1994.
<참고 문헌>
1.An Accountable BBC, 1993, KBS 정책연구실 번역
2.BBC Producer\'s Guidelines, BBC, 1993. 10.
3.Chermak, S., Victims in the News : Crime and the American News Media, Westview Press : Oxford, 1995
4.Hachten, W., The World News Prism - Changing Media, Clashing Ideologies, 2nd ed., Iowa State Univ. Press :
Ames 1987, p. 81
5.Journalistic Standards Practices,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93
6.Matelski, M. J., TV News Ethics, Focal Press : Boston, 1991
7.McManus, J.H., Market-Driven Journalism : Let the Citizen Beware?, Sage : London, 1994
8.McNair, B.,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Routledge: London, 1994
9.NHK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NHK, 1996. 4.
10.부경희, TV 뉴스 보도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5. 11. pp. 161- 166장호순, 부정확, 불충분,
불공정 그리고 무단사용 - 고쳐야 할 국제기사 보도 사례들, 신문과 방송 1996. 4.
11.방정배, 방송 옴부즈맨 제도 정착을 위하여, 방송문화, 1993. 12. pp. 18 - 21
12.유세경, 외국의 방송 옴부즈맨 제도, 방송문화, 1993. 12. pp. 1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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