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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근린공공시설
다. 공 장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관련시설
사.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아. 발전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기숙사
다. 종교시설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마. 전시시설
바. 운수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자. 방송ㆍ통신시설
차. 군사시설
카. 교정시설
타. 청소년수련시설
파. 동물관련시설
하. 의료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1]<개정 94.5.28>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근린공공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차관련시설
사. 분뇨ㆍ쓰레기 시설
아. 발전소
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다. 종교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바. 운동시설
사. 업무시설
아. 관람집회시설
자.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차. 전시시설
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넘는 것에 한한다)
타. 운수시설
파. 방송ㆍ통신시설
하. 군사시설
거. 교정시설
너. 청소년수련시설
더. 동물관련시설
러. 의료시설
머. 묘지관련시설
버. 장례식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2] <개정 93.8.9, 95.12.30>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교정시설
다. 군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전시시설
사.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묘지관련시설
차. 장례식장
카. 청소년수련시설
타. 의료시설
파. 축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3]<개정 93.8.9, 95.12.30>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운동시설
마. 동물관련시설
바. 식물관련시설
사. 교정시설
아. 군사시설
자. 청소년수련시설
차. 방송ㆍ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종교시설
마.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바.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사.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아. 창고시설
자. 자동차관련시설(증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장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차. 분뇨ㆍ쓰레기 시설
카. 묘지관련시설
타. 장례식장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위험물 판매취금소에 한한다)
하.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4]<개정 93.8.9, 95.12.30>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운동시설
바. 창고시설
사. 동물관련시설
아. 식물관련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장례식장
카. 관광휴게시설
타. 교정시설
파. 군사시설
하. 청소년수련시설
거. 방송ㆍ통신시설
너.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기숙사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차. <삭제 95.12.30>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볍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하. 발전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5]<개정 94.5.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121조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삭제
2. 사용검사를
나. 근린공공시설
다. 공 장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관련시설
사.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아. 발전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기숙사
다. 종교시설
라.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마. 전시시설
바. 운수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자. 방송ㆍ통신시설
차. 군사시설
카. 교정시설
타. 청소년수련시설
파. 동물관련시설
하. 의료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1]<개정 94.5.28>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근린공공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자동차관련시설
사. 분뇨ㆍ쓰레기 시설
아. 발전소
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다. 종교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바. 운동시설
사. 업무시설
아. 관람집회시설
자.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차. 전시시설
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넘는 것에 한한다)
타. 운수시설
파. 방송ㆍ통신시설
하. 군사시설
거. 교정시설
너. 청소년수련시설
더. 동물관련시설
러. 의료시설
머. 묘지관련시설
버. 장례식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2] <개정 93.8.9, 95.12.30>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교정시설
다. 군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전시시설
사.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 묘지관련시설
차. 장례식장
카. 청소년수련시설
타. 의료시설
파. 축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3]<개정 93.8.9, 95.12.30>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운동시설
마. 동물관련시설
바. 식물관련시설
사. 교정시설
아. 군사시설
자. 청소년수련시설
차. 방송ㆍ통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종교시설
마.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바.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사.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아. 창고시설
자. 자동차관련시설(증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장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차. 분뇨ㆍ쓰레기 시설
카. 묘지관련시설
타. 장례식장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위험물 판매취금소에 한한다)
하.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4]<개정 93.8.9, 95.12.30>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공공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운동시설
바. 창고시설
사. 동물관련시설
아. 식물관련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장례식장
카. 관광휴게시설
타. 교정시설
파. 군사시설
하. 청소년수련시설
거. 방송ㆍ통신시설
너.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기숙사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마. 종교시설
바. 숙박시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차. <삭제 95.12.30>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자동차관련시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볍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하. 발전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5]<개정 94.5.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121조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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