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연구와 사례및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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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 책임법 연구와 사례및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製造物責任의 意義
Ⅰ. 제조물책임의 槪念
Ⅱ. 製造物責任法의 필요성

제2장 製造物責任의 法理
Ⅰ. 서론
Ⅱ. 과실책임
Ⅲ. 擔保 책임
Ⅳ. 嚴格責任
1.槪念
2.嚴格責任을 인정한 判例의 進展
3. Restatement of Torts §402 A
(1)개관
(2) 제조물의 위험성 판단기준
(3) 嚴格責任에서 被告適格者
4.嚴格責任上의 缺陷

제3장 제조물 책임법

제4장 급발진 소송법상 판례

본문내용

2조 제2호)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따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다. 책임주체(법 제2조 제3호)
(1) 좁은 의미의 제조업자 : 실제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자로서, 제조물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о 완성품에 부품이나 재료가 결합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완성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부품업자나 재료공급자도 책임의 주체로 인정될 것임
(2) 가공업자 : 가공식품 등과 같이 자연생산물 등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자
(3) 수입업자 :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자
(4)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OEM방식이나 PB상품)
(5) 제조물공급자 :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물을 공급한 자
о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예: 무료 또는 실비 대여)의 경우 해당 없음
о 판촉물, 사은품 제공은 영리목적이므로 해당됨
라. 제조물책임(법 제3조)
(1) 무과실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여 무과실책임을 완화
(2) 손해배상청구권자
- 제조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제조물책임의 범위
① 손해배상의무
- 제조업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인정되고, 그 이외의 특별손해는 손해배상책임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제조물공급자 책임의 요건
ⅰ)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것 (보충적 책임)
ⅱ)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것
ⅲ)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전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ⅳ)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것
ⅴ) 일반적 제조물책임의 책임인정요건이 존재할 것
결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마. 면책사유 및 그 제한(법 4조)
(1) 면책사유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예: 도난, 유실)의 입증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적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법령에 의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법령의 기준이 바로 면책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2) 면책사유의 제한
-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리콜 등의 적절한 피해예방조치 필요)
바. 연대책임(법 제5조)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간)
- 배상후 구상권행사 가능
사. 면책특약의 제한(법 제6조)
- 제조업자와 소비자 또는 이용자간의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다만, 사업자간의 영업용 재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법 제7조)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손해 및 손해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제척기간).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예: 고엽제)
Ⅴ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 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보호의 충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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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9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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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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