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없는 자유박탈 혹은 제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보안처분과 관련된 현실이 밝혀준다. 형벌은 응보를 본질로 하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 교화에 목적을 둔 제재라는 이론적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실의 보안처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처분들은 그 실질상 응보와 위하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형벌보다 더욱 강력한 위하의 기제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5.16 직후의 국토건설단의 수용처분, 80년 삼청교육대 수용처분 등의 경우는 그 집행과정이 형벌보다도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사 절차를 회피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보호법, 구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상의 처분들의 경우는 역시 상습범 및 사상범에 대하여 사회복귀라는 미명아래 형벌의 집행과 별도로 새로이 제재를 연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응보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 형법이 근대적 의미의 응보형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그 의미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점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형벌에 대해 책임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한 형벌의 응보적 역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응보성은 형벌에만 고유한 것이라 할수는 없다. 형사제재에 있어서 응보란 범죄라는 악행(惡行)에 대하여 대가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처분이 해악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대가성은 달리 말하면 범죄행위와 형벌간의 상응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보안처분의 경우, 그것이 형법상 정당한 보안처분인 한 범죄행위를 선제요건으로 하며, 그에 의해 징표된 위험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문제는 형벌의 경우에는 범죄행위라는 해악과 형벌이라는 해악이 대가관계인데 반해 보안처분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논변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도 범죄자에 의해 창출된 일종의 해악이며 범죄행위의 한 측면이다. 형벌이 주로 범죄행위의 과거성, 즉 법익침해성을 문제삼는 반면 보안처분의 경우 범죄행위의 장래성, 즉 위험성을 문제삼는다는 차이는 있으나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도 특별예방적 목적하에 양형단계에서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본질적인 공통점 외에 형벌과 보안처분은 기능상의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보안처분법의 장점은 명백한 합목적성이다. 이는 치료, 진단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적 조치에서 특히 부각된다. 보안처분은 피처분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인예방(Individualpravention)의 목적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행형과정에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조차 궁극적으로는 형벌의 개혁을 통하여 좁혀 가야할 것이다.
소결
형벌과 보안처분을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는 이원주의적 사고가 뿌리깊은 우리 형사사법 현실에서, 보안처분의 개념요소의 목록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음은 형벌법 집행의 성과 미진을 이유로 기존의 보안처분의 개념범위를 일탈하는 신종의 보안처분의 계속적인 개발을 방치하는 데로 이어진다. 그와 같은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형벌제도를 합목적적으로 개량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이념과 법치국가원리의 허용범위를 일탈하지 않아야 할 제약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개념 요소에 대한 공유작업이 필요하며, 이에는 형사법의 최소간섭의 원리, 즉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atgru-nds-atz)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과잉침해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자가 된다. 보충성의 원칙은 책임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과잉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적 의료적 목적의 행정처분과 형법상의 보안처분은 결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광의의 보안처분’의 개념을 폐기하고,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은 개념 표지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①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표로 ②국가가 처분의 주체로서 행하는 ③강제적 조치로서, ④범죄(적) 행위 후에 부과되고 ⑤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⑥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선고되는 것이어야 한다.
보안처분의 개념표지의 목록에 ‘⑦형벌과의 구별성’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앞서 논했다시피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목적, 해악성 등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처우방법의 개별화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⑦형벌과의 구별성’이라는 애매한 표지 대신에 ‘⑦개별 범죄자의 성향?환경?질병?연령 등에 부합하는 특별한 제재’를 표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은 결론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결국 형벌상의 여러 제한원리, 즉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및 형사절차상 여러 제약원리에 순응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제재형식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특수성 때문에위의 제한원리 외에도 비례성원칙이 독립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보안처분의 일반원리를 특히 이른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보안관찰법과의 관련지점을 고려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
김일수,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법률신문, 1997. 9. 1.일자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기본원리와 우리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5
박양식, 형벌과 보안처분, 경북대 법대논총, 1985. 10., 53면이하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1996
http://www.delsa.or.kr/main.html
http://www.naver.com/
http://kr.dir.yahoo.com/Government/Law/Criminal_Justice/
http://khistory.new21.org/home/stu_da/sd5/5-47.htm
다음으로 응보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 형법이 근대적 의미의 응보형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그 의미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점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형벌에 대해 책임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한 형벌의 응보적 역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응보성은 형벌에만 고유한 것이라 할수는 없다. 형사제재에 있어서 응보란 범죄라는 악행(惡行)에 대하여 대가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처분이 해악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대가성은 달리 말하면 범죄행위와 형벌간의 상응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보안처분의 경우, 그것이 형법상 정당한 보안처분인 한 범죄행위를 선제요건으로 하며, 그에 의해 징표된 위험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문제는 형벌의 경우에는 범죄행위라는 해악과 형벌이라는 해악이 대가관계인데 반해 보안처분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논변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도 범죄자에 의해 창출된 일종의 해악이며 범죄행위의 한 측면이다. 형벌이 주로 범죄행위의 과거성, 즉 법익침해성을 문제삼는 반면 보안처분의 경우 범죄행위의 장래성, 즉 위험성을 문제삼는다는 차이는 있으나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도 특별예방적 목적하에 양형단계에서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본질적인 공통점 외에 형벌과 보안처분은 기능상의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보안처분법의 장점은 명백한 합목적성이다. 이는 치료, 진단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적 조치에서 특히 부각된다. 보안처분은 피처분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인예방(Individualpravention)의 목적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행형과정에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조차 궁극적으로는 형벌의 개혁을 통하여 좁혀 가야할 것이다.
소결
형벌과 보안처분을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는 이원주의적 사고가 뿌리깊은 우리 형사사법 현실에서, 보안처분의 개념요소의 목록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음은 형벌법 집행의 성과 미진을 이유로 기존의 보안처분의 개념범위를 일탈하는 신종의 보안처분의 계속적인 개발을 방치하는 데로 이어진다. 그와 같은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형벌제도를 합목적적으로 개량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이념과 법치국가원리의 허용범위를 일탈하지 않아야 할 제약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개념 요소에 대한 공유작업이 필요하며, 이에는 형사법의 최소간섭의 원리, 즉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atgru-nds-atz)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과잉침해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자가 된다. 보충성의 원칙은 책임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과잉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적 의료적 목적의 행정처분과 형법상의 보안처분은 결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광의의 보안처분’의 개념을 폐기하고,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은 개념 표지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①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표로 ②국가가 처분의 주체로서 행하는 ③강제적 조치로서, ④범죄(적) 행위 후에 부과되고 ⑤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⑥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선고되는 것이어야 한다.
보안처분의 개념표지의 목록에 ‘⑦형벌과의 구별성’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앞서 논했다시피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목적, 해악성 등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처우방법의 개별화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⑦형벌과의 구별성’이라는 애매한 표지 대신에 ‘⑦개별 범죄자의 성향?환경?질병?연령 등에 부합하는 특별한 제재’를 표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은 결론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결국 형벌상의 여러 제한원리, 즉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및 형사절차상 여러 제약원리에 순응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제재형식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특수성 때문에위의 제한원리 외에도 비례성원칙이 독립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보안처분의 일반원리를 특히 이른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보안관찰법과의 관련지점을 고려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
김일수,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법률신문, 1997. 9. 1.일자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기본원리와 우리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5
박양식, 형벌과 보안처분, 경북대 법대논총, 1985. 10., 53면이하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1996
http://www.delsa.or.kr/main.html
http://www.naver.com/
http://kr.dir.yahoo.com/Government/Law/Criminal_Justice/
http://khistory.new21.org/home/stu_da/sd5/5-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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