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3
2-1. 현행법상 사형제도 3
2-2.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4
2-3. 사형제도 찬성 논거 6
2-4. 사형제도 반대 논거 7
3. 사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9
참고문헌 11
2-1. 현행법상 사형제도 3
2-2.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4
2-3. 사형제도 찬성 논거 6
2-4. 사형제도 반대 논거 7
3. 사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9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울: 月刊朝鮮社, 2003.) p.143
(3) 사회적 정의 수호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 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4) 국민 정서적 관점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5) 사형제도 폐지시기에 대한 관점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2-4. 사형제도 반대 논거
(1) 인도적 이유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는 관점이다. 즉,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종교적 견지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 조물주, 하느님만이 허용한 것이며, 생명을 말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형벌이라는 미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3) 범죄예방효과의 미비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을 폐지한 선진 국가에서 사형폐지 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일치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유엔이 1988년 조사하고 2002년 업데이트한 사형제도 사용과 범죄율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나갈 경우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현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는 사형이 폐지가 되면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 당 살인율은 1975년 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가 있기 전 년도 1980년에는 2.41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 살인율은 1975년 대비 44%가 낮아진 10만 명당 1.73을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로거 후드(Roger Hood),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third edition, 2002, p. 214)
(4) 지배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사형은 지배자, 권력자, 독재자 등에 의하여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대표적 형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지배자가 자기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단숨에 침묵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날 우리나라의 사법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은 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사형 오판의 가능성
사형은 오판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는 1953년 영국에서 경찰관 살해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데릭 벤틀리의 사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크레그가 총을 꺼낼 때 벤틀 리가 “크리그, 쏴버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한 경찰의 진술만으로 벤틀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사형이 집행
(3) 사회적 정의 수호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 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4) 국민 정서적 관점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5) 사형제도 폐지시기에 대한 관점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 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만약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2-4. 사형제도 반대 논거
(1) 인도적 이유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는 관점이다. 즉,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종교적 견지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 조물주, 하느님만이 허용한 것이며, 생명을 말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형벌이라는 미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3) 범죄예방효과의 미비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을 폐지한 선진 국가에서 사형폐지 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일치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유엔이 1988년 조사하고 2002년 업데이트한 사형제도 사용과 범죄율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나갈 경우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현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는 사형이 폐지가 되면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 당 살인율은 1975년 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가 있기 전 년도 1980년에는 2.41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 살인율은 1975년 대비 44%가 낮아진 10만 명당 1.73을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로거 후드(Roger Hood),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third edition, 2002, p. 214)
(4) 지배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사형은 지배자, 권력자, 독재자 등에 의하여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대표적 형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지배자가 자기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단숨에 침묵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날 우리나라의 사법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은 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사형 오판의 가능성
사형은 오판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는 1953년 영국에서 경찰관 살해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데릭 벤틀리의 사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크레그가 총을 꺼낼 때 벤틀 리가 “크리그, 쏴버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한 경찰의 진술만으로 벤틀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사형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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