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問題의 所在
Ⅱ. 株券發行전의 株式讓渡
Ⅲ. 문제의 해결
Ⅱ. 株券發行전의 株式讓渡
Ⅲ.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실정에서 볼 때에는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의 대법원판례에서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간악한 주식양도인이 양도한 회사를 도로 찾으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주권발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상법335조 3항 단서).
또한 이러한 상법개정 직전인 1983년 4월 26일에는 대법원판례(80다5809{대집31②민114})도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해 동안 실질상의 1인회사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이 피고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양도 후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과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해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1984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따라서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주권발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상법335조 3항 단서).
또한 이러한 상법개정 직전인 1983년 4월 26일에는 대법원판례(80다5809{대집31②민114})도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해 동안 실질상의 1인회사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이 피고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양도 후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과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해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1984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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