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양도제한의 법구조
(3)양도제한의 요건
(4)제한의 방법(이사회의 승인)
(5) 적용범위
(6)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7)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8)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9)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2)양도제한의 법구조
(3)양도제한의 요건
(4)제한의 방법(이사회의 승인)
(5) 적용범위
(6)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7)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8)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9)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
본문내용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양도상대방의 지정과 주식의 선지를 이루는데 그 선택을 주주가 하느냐 회사가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적지 않은 실수지만 그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회사법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주식매수청구의 결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이 자체도 자본충실을 해하지만,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해 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양도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매수이냐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매수가격의 결정
-매수청구인과 회사 간에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가격의 결정은 매수청구인과 회사의 협의에 의하되(335조의6, 374조의2 3항),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335조의6, 374조의2 5항)
4)이사의 주의의무
-주식매수제도는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사에게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①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승인을 거절하여 주주가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해온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결정 역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 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의 매수가격의 협의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적지 않은 실수지만 그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회사법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주식매수청구의 결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이 자체도 자본충실을 해하지만,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해 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양도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매수이냐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매수가격의 결정
-매수청구인과 회사 간에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가격의 결정은 매수청구인과 회사의 협의에 의하되(335조의6, 374조의2 3항),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335조의6, 374조의2 5항)
4)이사의 주의의무
-주식매수제도는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사에게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①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승인을 거절하여 주주가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해온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결정 역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 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의 매수가격의 협의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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