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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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비지원사업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여 치료포기를 방지함
* 고위험 산모 증가로 인해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 증가추세
다.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1)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요한 자
3)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4)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가. 목적
시험관 아기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
나. 지원 대상
1) 부인연령 만 44세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다. 시술비 지급
1)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2) 1회 시술시 150만원씩 지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3) 지원횟수 : 최대 2회
4)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가. 진료비 지급
각 시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분의 1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7. 참고문헌
제 4기 2007~2010 지역보건 의료계획
모자 보건사업 안내지침,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개정판), 보건복지가족부
HIV/AIDS 관리 및 감염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cdc.go.kr/web/main.html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 가격1,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14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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