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7. 참고문헌
2.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여 치료포기를 방지함
* 고위험 산모 증가로 인해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 증가추세
다.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1)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요한 자
3)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4)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가. 목적
시험관 아기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
나. 지원 대상
1) 부인연령 만 44세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다. 시술비 지급
1)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2) 1회 시술시 150만원씩 지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3) 지원횟수 : 최대 2회
4)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가. 진료비 지급
각 시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분의 1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7. 참고문헌
제 4기 2007~2010 지역보건 의료계획
모자 보건사업 안내지침,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개정판), 보건복지가족부
HIV/AIDS 관리 및 감염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cdc.go.kr/web/main.html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여 치료포기를 방지함
* 고위험 산모 증가로 인해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 증가추세
다.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1)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요한 자
3)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4)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5.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가. 목적
시험관 아기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
나. 지원 대상
1) 부인연령 만 44세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다. 시술비 지급
1)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2) 1회 시술시 150만원씩 지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3) 지원횟수 : 최대 2회
4)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6. HIV/AIDS 대상자 의료비 지원
가. 진료비 지급
각 시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분의 1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7. 참고문헌
제 4기 2007~2010 지역보건 의료계획
모자 보건사업 안내지침,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개정판), 보건복지가족부
HIV/AIDS 관리 및 감염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cdc.go.kr/web/main.html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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