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조사~ 일단 함 받아보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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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군 위안부 조사~ 일단 함 받아보세요~ 최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위안부란?

2.시대적 배경.규모,연령,

3.어떻게 끌려갔나?

4.어떻게 생활했나?

5.종전 그 후?

6.한국,일본, 그들은 어떻게?

7.현제 그들은?

8.100분토론 이영훈교수 그는 무었이 문제엿는가?

9.맺음말

본문내용

이에 비해 민간인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매우 적다. 강제연행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민간이 한 일이지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 한 일본정부의 보고는 피해자들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폭력적 연행은 총독부와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행했으며, 민간인도 간혹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ㄷ) 근로정신대 제도를 통한 동원
정신대라는 개념이 노동력 동원과 군위안부 동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정신대는 글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것으로서 의료,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동원에 쓰인 개념이었으므로, 군위안부를 동원할 때도 연행자들이 정신대의 명목을 도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대라는 제도가 여러 목적의 동원과 함께 군위안부 동원까지 포함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170여명의 피해자 중 6명이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위안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중언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었다가 공장에서 훈련만 받고 군위안소로 갔거나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군위안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그중 한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공장건물이 파괴되어 공장에서 일하던 수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군위안소로 수송되어 갔다고 증언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근로정신대로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힘든 노동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 군위안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물론 근로정신대라는 제도 자체를 군위안부 동원에 이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든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일본에 있다가 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다면, 군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근로정신대제도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ㄹ) 기타: 공출, 봉사대, 근로대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이 공출, 봉사대 또는 근로대 등의 명목으로 끌려갔다가 군위안소로 가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총동원체제에서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근로보국대, 여자추진대, 학도동원 등이 그것이다. 근로보국대는 1941년 근로보국협력령에 의해, 학도동원은 1944년 학도근로령에 의해 수립된 제도였으며, 여자추진대는 관청에서 알선 장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처녀공출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봉사대나 근로대라는 말도 여성동원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위의 공식적 제도를 통해 징집되었으나 그 이름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행자들이 공출 등의 임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성들을 연행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앞서의 피해자들처럼 취업사기나 폭력적 연행에 의해 군위안부로 끌려갔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세간에 많이 나돌았던 공출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억에 각인시킨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한 피해자는 1944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경찰에 의해 일본의 군부대로 끌려가 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성폭력을 당한 전형적 군위안부 피해자인데,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피해자가 ‘처녀보국대로 가서 일본 놈에게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명목을 기억한다는 사실과, 뒤에 논의할 것이지만 이런 명목의 연행이 주로 경찰과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이 관의 개입에 의한 연행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2)위안소와 위안부의생활
a) 위안소 “할머니 군 위안부가 뭐예요?” p14-19
위안소는 일본군무서상 ‘군위안소’, ‘군인클럽’,‘군인오락소’,혹은 ‘위생적인 공중변소’등으로 불렷다.
위안소의 크기나 형태는 일본군이 어느 시기,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떻게 존재했느냐에 따라 달랐다.위안소는 군부대가 주둔지에 신축하기도 하고, 원주민가옥을 고쳐 이용하기도 했다. 부대가 이동하거나 전쟁중일 때는 군인막사나 초소, 참호,군용트럭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위안소에는 위안부가 한 명이나 서너 명만이 있기도 했고, 많게는 수십 명이 같이 생활하기도 했다.
군이 신축한 위안소의 경우에는 널빤지로 칸을 막아 방이 좁았으며(한 평이 채 안되는 다다미), 방문은 담요로만 둘러쳐있기도 했다.
파라오등 더운 지방에서는 야자수 잎으로 대충 위안소를 만들었다.
위안소 안에는 군인의 군표나 돈을 받는 접수처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삿쿠와 막 휴지를 주었다고 하지만 지급이 거의 안되었다.
또한 위안소 규정과, 위안부가 군인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가 벽면에 붙어 있었다.
또 별도의 세면장에는 질 세척용 소독약과 대야 등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군막사, 참호등에서는 물품없이 오직 위안부와 군인만이 존재하기도 했다.
위안소를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붙박이식, 이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붙박이식 위안소는 일본, 식민지, 일본군점령도시 등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다.
이 동신은 중국오지의 전쟁터와 같이 경계가 불안정한 경우에 설치되었다. 이동식 위안소의 위안부는 주거공간이나 식사 등 생활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
b)일본군 위안부의 생활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p23-29
위안부 여성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위안소 규칙이 적용되었다. 위안소 이용규칙에는 군의 이용시간, 요금, 성병검사, 휴일 등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위생관력규정이 많았다. 그러나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군인을 위애 제정된 것이다.
군‘위안부’들은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병사들
초저녁부터 밤 7~8시까지는 하사관
그 이후 늦은 시간에는 장교를 상대하였다.
여러 부대가 같이 주둔한 경우에는 서로 요일을 달리해서 위안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군인 한 사람당 대개 30분~1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었고 하루평균 10~30명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주말이면 훨씬 더 많았다. 또 위안소 없는 지역에 파견되면 임시 막사에서 그 부대의 전 인원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위안소는 이용시간과 군 위안부가 어느 민족인가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예컨대 일본인 위안부의 가격이 가장 비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4.12.10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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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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