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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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보호 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序 論
1 . 論議範圍와 硏究方法
2 . 假想空間의 憲法的 意味
3 . 基本權의 本質로서 프라이버시
4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基本權 問題

Ⅱ . 프라이버시 保護立法例와 現行 法律의 體系上의 問題點
1 . 外國의 프라이버시保護 立法例
2 . 現行法制의 個人情報 收集者에 대한 規制
3 . 現行法制의 個人情報 提供者에 대한 規制
4 . 네트워크 管理 및 利用 등에 대한 法的 規制

Ⅲ  . 假想空間에서 情報 프라이버시로서 個人情報
1 .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와의 關係
2 . 假想空間에서 表現의 自由와 프라이버시의 關係
3 .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와 情報 프라이버시의 類型

Ⅳ  . 現行個人情報保護의 法的 根據와 內容
1 . 個人情報의 意義와 保護範圍
2 . 個人情報의 侵害實態와 立法方案
3 . 새로운 個人情報保護의 領域

Ⅴ  . 結 論

본문내용

한 프라이버시와 비밀보호 보장의 입법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인의 신용 및 재정에 개인정보도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한다. 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연방정보 다음으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들은 1인의 정보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여 대부분의 미국인의 가정에 대한 막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1970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소비자의 비밀, 정확, 적정성등을 정법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에만 제공한다. 1978년 제정된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은 은행,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버호법은 정부의 보유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되지만, 인터넷 이용의 민간 개인정보는 보호가 부재한 실정에 놓여있다.
2. 現行 法制의 個人情報 收集者에 대한 規制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거법률이 기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주체와 제3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 또는 감독기관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의 주체가 직접 이용하는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조항(제17조), 통신의 비밀보장(제18조), 또 형법의 편지, 전자기록 등 개봉금지 조항(제316조)와 업무상 비밀누설죄(317조)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제9조), 처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준수의무(제11조), 본인의 자신의 정보열람 및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권(제12조, 14조)을 인정한다. 나아가 동 법은 공공기관이 수집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히 처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무단변경 또는 말소하는 형벌로 처벌한다.
둘째, 전자서명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열람권, 수집동의권 등(제24조)을 보장하고, 또 개인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제32조)
셋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4조), 불법적인 감청이나 비공개 타인의 대화녹음 등 또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공개나 누설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한다.(제16조), 그리고동법으 s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미작성,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판매사용 또는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수 있다.(제17조), 무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의 통신비밀을 보장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넷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의 유지(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신용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 등(제25조),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및 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다섯째, 정보통신망이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을 제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제16조), 또 개인정보 이용및 제공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열람권및 정정요구권을 허용한다. (제17, 18조), 그리고 동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비밀등의 보호(제22조)와 목적이외의 사용을 제한하며, 동시에 타인의 비밀침해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한다.(제28, 30조)
여섯째, 전자거래기본법도 개인정보보호등 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고(제13조),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제14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32조)
일곱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4조), 위법한 정보제출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하고(제33조), 정보공개의 금지 및 목적이외의 사용 등을 금지하며(제34조의 5), 또한 정보공개나 사용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고 있다.(제71조)
아홉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전달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제14조),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등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중한 형벌을 규정하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5조)
열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정보의 유통을 처벌한다.(통기법 제48조의 2)
이와같이 기존 정보통신설비나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보주체나 정보수집자가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관련법령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준을 종래의 프라이버시의 유형에 의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수집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전파단계의 법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現行 法制의 個人情報 提供者에 대한 規制
현행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반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와 행형법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기관에 전기통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에 관한 서류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상의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에 제공한다.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특히 1)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수 있는 정보(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2)대출, 보증,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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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0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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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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