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방출관리(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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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의 방출관리(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자의 방출관리(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제
A. 해고에 대한 접근
1. 최후수단으로서의 인식
2. 장기적 안목을 견지
3. 법적 규정을 준수
4. 객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5. 정리해고와 근로자에 대한 배려 : 전직지원

B.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 합의해지
2. 기간의 만료
3. 근로자의 사직
4. 정년퇴직
5. 당사자의 소멸

C. 징계해고
1. 해고의 개관
2. 징계해고의 의의
3.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
1) 업무와 관련된 행태
2) 업무 이외의 행태
4. 징계해고의 절차
1) 절차준수의무
2) 변명, 소명기회의 부여
3) 징계절차의 효력
5. 해고제한 규정
1) 현행법상 특별히 해고를 제한하는 사유
2) 특별히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
3) 해고예고의무
①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②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판례상 해고사유의 예시
① 반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② 직무태만
③ 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형사상 유죄판결
⑥ 폭행
⑦ 업무상 횡령

D. 정리해고의 요건
1. 정리해고
2.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 신고

E.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1. 금품청산
1) 금품청산 의무
2) 임금채권 우선변제
※ 변제의 우선순위
2. 사용증명서 교부

F.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2. 요건
3. 퇴직금의 지급의무
4. 퇴직금 중간정산제
5. 퇴직금 액수
6.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7. 퇴직보험제

G. 퇴직과 구직급여
1. 고용보험제도
2. 구직급여 수급요건
3. 사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본문내용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적어도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청구시기는 퇴직 후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F.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2. 요건
- 상시 5인 이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사유를 불문하고(예를 들어 사직이든, 해고이든 불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퇴직금의 지급의무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됩니다.
5. 퇴직금 액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별,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지사, 본사 간 퇴직금의 지급률 제도를 달리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퇴직보험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도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G. 퇴직과 구직급여
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란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실업의 예뱝을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법령규정)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실직 후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 사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
2)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사직하는 경우
3)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사직하는 경우
4)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5) 사업장의 휴업기간이 과다하여 사직하는 경우
6) 사업주의 강제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7) 사업주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이직하는 경우
8) 일정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9) 동거를 위한 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의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10)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등
  • 가격4,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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