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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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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고 공격을 가할 수 있음. 타당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이 최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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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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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점에서 보아도 불합리하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②항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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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같이 개별 근로관계법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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