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및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Ⅴ. 평균임금의 조정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및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Ⅴ. 평균임금의 조정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본문내용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상하로 5%이상 변동한 경우 그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다. ② 소속 사업·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규모의 사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적용대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에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3. 적용대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에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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