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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연구범위와 목적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과정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2.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Ⅲ.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3.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의의 배경요인
3.2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3.3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3.4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정리
3.5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사항
3.6 소결
Ⅳ.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사회각층의 의견
4.1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4.2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Ⅴ. 외국의 사례
5.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5.2 독일의 사례
5.3 미국의 사례
5.4 영국의 사례
5.5 프랑스의 사례
5.6 일본의 사례
5.7 각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리
5.8 소결Ⅵ. 결론 및 대안도출
Ⅶ. 참고문헌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과정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2.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Ⅲ.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3.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의의 배경요인
3.2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3.3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3.4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정리
3.5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사항
3.6 소결
Ⅳ.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사회각층의 의견
4.1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4.2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 설문지 분석
Ⅴ. 외국의 사례
5.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5.2 독일의 사례
5.3 미국의 사례
5.4 영국의 사례
5.5 프랑스의 사례
5.6 일본의 사례
5.7 각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리
5.8 소결Ⅵ. 결론 및 대안도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밟지 않으려면 노조로서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기본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해야 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사회적 여론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의 보장이 왜곡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나, 현실에서 이를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데 있어, 우리는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편견 중 하나가 바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레드콤플렉스라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에 의한 것이다. 레드콤플렉스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빚어낸 산물로, 과거 여러 정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면서 점점 심화되었다. 개발독재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빨갱이라는 이름을 덮어 씌어 탄압하였다. 이 시기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시도가 국민들에게는 왜곡되어 보여 지게 되었다.
다음은 최근의 경향으로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다. 과거 우리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기업노동조합 위주의 역사였다. 대기업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면 이 영향이 중소기업에게까지 미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전반적인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며 사회전반적인 부의 격차가 커지고,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부의 격차와 신분보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는 마치 파업이 나쁜 것인 듯, 불법인 듯, 경기도 안 좋은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 노조의 투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와 더불어 실제 일부 노조의 이기적 행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공노의 쟁의행위까지 이기적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파업은 나쁜 것이 되고, 불법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 속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전공노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투쟁을 진행한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상대방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당장 나의 권리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은 각 나라의 특수성 내지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진정한 보장은 국민의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보장된다고 해도 그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공노는 현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노의 존재의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합원들의 자기 혁신 의지, 그리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6.3 대안의 도출
위와 같이 2가지의 주장은 그 전제와 기본 사고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자료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한 우리 조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현실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1명의 인원에서의 토론에서 조차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대립상황을 풀어줄 대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의 이런 대립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와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측에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양측 모두 다 현재의 주장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며 공무원 노조 또한 단체행동권까지의 보장을 주장하지 말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적, 외적 환경요인들을 고려해가며 추후에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노사관계 강의시간에도 보았듯이 아일랜드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붕괴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물러서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선진국 대열에 서있지 않는가.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사는 것이 아닌 공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와 공무원 노조 양측이 현재처럼 서로의 주장만 상대방이 납득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그들의 공통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Ⅶ. 참고문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조용만, 문무기 저 2003.7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2003.6.5
*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전공노 2004 하반기 자료집
*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2004.8.2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사회적 여론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의 보장이 왜곡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나, 현실에서 이를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데 있어, 우리는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편견 중 하나가 바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레드콤플렉스라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에 의한 것이다. 레드콤플렉스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빚어낸 산물로, 과거 여러 정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면서 점점 심화되었다. 개발독재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빨갱이라는 이름을 덮어 씌어 탄압하였다. 이 시기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시도가 국민들에게는 왜곡되어 보여 지게 되었다.
다음은 최근의 경향으로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다. 과거 우리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기업노동조합 위주의 역사였다. 대기업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면 이 영향이 중소기업에게까지 미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전반적인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며 사회전반적인 부의 격차가 커지고,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부의 격차와 신분보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는 마치 파업이 나쁜 것인 듯, 불법인 듯, 경기도 안 좋은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 노조의 투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와 더불어 실제 일부 노조의 이기적 행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공노의 쟁의행위까지 이기적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파업은 나쁜 것이 되고, 불법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 속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전공노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투쟁을 진행한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상대방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당장 나의 권리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은 각 나라의 특수성 내지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진정한 보장은 국민의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보장된다고 해도 그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공노는 현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노의 존재의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합원들의 자기 혁신 의지, 그리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6.3 대안의 도출
위와 같이 2가지의 주장은 그 전제와 기본 사고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자료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한 우리 조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현실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1명의 인원에서의 토론에서 조차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대립상황을 풀어줄 대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의 이런 대립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와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측에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양측 모두 다 현재의 주장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노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며 공무원 노조 또한 단체행동권까지의 보장을 주장하지 말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적, 외적 환경요인들을 고려해가며 추후에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노사관계 강의시간에도 보았듯이 아일랜드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붕괴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물러서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선진국 대열에 서있지 않는가.
이것은 어느 한쪽만이 사는 것이 아닌 공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와 공무원 노조 양측이 현재처럼 서로의 주장만 상대방이 납득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그들의 공통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Ⅶ. 참고문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조용만, 문무기 저 2003.7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2003.6.5
*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전공노 2004 하반기 자료집
*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2004.8.2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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