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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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국제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제적 무역사기 사례
제 1 절 인터넷을 통한 무역사기
제 2 절 보험을 통한 무역사기
제 3 절 아프리카 무역사기 유형
제 4 절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
제 5 절 기타 사례

제 3 장 국제적 무역사기 실태

제 4 장 유형별 사기빈도 현황

제 5 장 유형별 사기빈도 현황
제 1 절 계약서 작성 철저
제 2 절 신용장 결제방식의 사기 예방책
제 3 절 추심 결제방식 (D/P, D/A)
제 4 절 상품인도 결제방식 (COD)
제 5 절 수표 결제방식

결 론

본문내용

다. 그러나 만약 수익자가 서류의 위조와 같은 이러한 사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기가 이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은행이 가지고 있다면 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5. 보증신용장과 보증서
상품 및 건설공사 입찰, 각종 계약이행 관련, 선수금 환급, 하자보상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사자는 무역사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보증신용장 혹은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① 보증서의 종류
㉠ 입찰보증서 : 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처는 입찰을 공고하고 응찰자는 발주처에 자신의 가격 및 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한다. 발주처는 응찰자가 낙찰된 후 실질계약의 체결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상입찰금액의 5%~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조로 발주처에 예탁해 두도록 한다. 만약 낙찰된 후 그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기피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실금에 대한 보상조로 소유해 버린다. 이러한 것을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응찰자는 현금을 예탁해 두는 대신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은행의 보증서를 발주처 앞으로 발행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데 일를 입찰 보증서라고 한다. 이를 통상 업계에서는 B-bond하고 부르고 있다.
㉡ 계약이행 보증서 : 발주처는 낙찰자가 계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낙찰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며 기간은 계약의 이행완료시점까지 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서의 금액은 추후 계약의이행률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발주처는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언제라도 보증서의 발행은행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P-bond라고 부르고 있다.
㉢ 선수금환급 보증서 : 이는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발주처가 사전에 상품의 공급자 혹은 건설회사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대개 10%~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주처는 중도금 및 최종지급급의 지급시 납품이나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비율로 선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상환 받게 된다. 이때 상품의 공급자 또는 건설회사 측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취하여 두었다가 보증서의 발행은행으로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 하자보상 보증서 : 하자보상 보증서는 계약의 완료 후, 즉 상품의 납품 또는 건설공사의 완료 후 발주처는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고 반품, 수리 또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금 대신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이다. 이는 통상 발주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서의 유효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은행이 발행하여 계약이행보증서와 교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②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의 차이
구분
보증신용장
보증서
신용장 통일 규칙
적용됨
적용 안됨
보증의 내용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 됨.
계약내용에 따라 복잡
유효기일
발행, 지급, 매입은행에의 제기기일
발급은행에의 청구 도달기입
서류제시의 요건
신용장 조건과 엄격한 일치
엄격성이 완화됨.
자 료 : 신한은행, 외환업무 메뉴얼
제 3 절 추심 결제방식 (D/P, D/A)
추심결제 방식은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지급확약을 하는 등 중간에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력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D/P의 경우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은 관련 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 사실을 추심의뢰은행에게 곧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상은 수입상과 교신하여 물품을 인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최악에 반송 절차를 밟을 수 도 있다. 그러나 D/A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D/A는 신용장의 기한부 방식과 같이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인수만 받은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기고 기한부 환어음 만기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장과 달리 은행이 지급확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입상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수입상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D/A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출상은 자신의 거래선의 과거 실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가해야 한다.
제 4 절 상품인도 결제방식 (COD)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뒤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검사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지에 수출상의 대리인이 없는 회사가 훨씬 많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① 선적준비 완료를 통보하고 바이어의 송금분이 입금 확인 후 선적한다.
② 선적준비 완려를 통보하고 바이어로부터 송금 영수증 확인 후 선적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악덕 바이어의 경우 가짜 송금 영수증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③ 일단 선적을 이행한 후 서류를 보내지 않고 송금 입금 확인 후 서류를 발송한다.
제 5 절 수표 결제방식
1. 개인수표
개인수표의 부도 사례를 보면 잔고부족, 제시기일경과, 선 일자수표 위조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거래선이라도 개인수표(우리나라의 당좌수표에 해당)의 경우 거래선의 현금 흐름상 문제로 잔고부족이 발생하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이 안된 수표가 되돌아오는 경우 수입사이 다시 추심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여오면 수출상은 재차 추심할 수 있으며 이때 만약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간다면 결제시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수출상의 경제적, 심적 고통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수표의 경우 제시기일 경과나 선 일자수표 또는 위조, 변조의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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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1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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