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序論
II. 게베레(Gewere)의 槪念 게베레의 意義
게베레와 本權과의 關係
(1)로마法의 特性과 possessio
(2)게르만法의 特性과 Gewere
게베레의 客體
III. 게베레의 種類
現實的 게베레
觀念的 게베레
(3)Auflassung 또는 判決에 의한 게베레
(4)侵奪된 게베레
(5)相續人의 게베레
3. 確定的 게베레
準觀念的 게베레
(6)停止的 게베레
(7)期待的 게베레
IV. 게베레의 效力
攻擊的 效力
(1)攻擊的 效力의 意義
(2)攻擊的 效力의 實效性
(a)觀念的 게베레의 優位的 地位
(b)觀念的 게베레의 例外的 適用
(c)觀念的 게베레에 의한 動産의 回復 防禦的 效力
(3)防禦的 效力의 意義
(4)防禦的 效力의 行使
(a)裁判 外의 攻擊에 대한 效力
(b)訴訟上의 攻擊에 대한 效力
移轉的 效力
(5)移轉的 效力의 意義
(6)移轉的 效力의 發達過程
(7)移轉的 效力의 實效性
(a)權利의 瑕疵가 있는 게베레가 讓渡된 경우
(b)無權利者가 게베레를 讓渡한 경우
V. 로마法의 繼受에 따른 게베레의 變化
로마法上의 占有 占有와 게베레의 比較
로마法의 繼受 이후의 近世 市民法上의 占有(게베레의 變化)
VI. 現行法上의 占有
1. 占有權의 法的 性質
2. 間接占有와 直接占有
3. 準占有
4. 占有의 相續
5. 占有의 保護
再版 外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訴訟上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a)占有物返環請求權(民法 第204條)
(b)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民法 第205條)
(c)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民法 第206條)
6.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188條)
VII. 結論
II. 게베레(Gewere)의 槪念 게베레의 意義
게베레와 本權과의 關係
(1)로마法의 特性과 possessio
(2)게르만法의 特性과 Gewere
게베레의 客體
III. 게베레의 種類
現實的 게베레
觀念的 게베레
(3)Auflassung 또는 判決에 의한 게베레
(4)侵奪된 게베레
(5)相續人의 게베레
3. 確定的 게베레
準觀念的 게베레
(6)停止的 게베레
(7)期待的 게베레
IV. 게베레의 效力
攻擊的 效力
(1)攻擊的 效力의 意義
(2)攻擊的 效力의 實效性
(a)觀念的 게베레의 優位的 地位
(b)觀念的 게베레의 例外的 適用
(c)觀念的 게베레에 의한 動産의 回復 防禦的 效力
(3)防禦的 效力의 意義
(4)防禦的 效力의 行使
(a)裁判 外의 攻擊에 대한 效力
(b)訴訟上의 攻擊에 대한 效力
移轉的 效力
(5)移轉的 效力의 意義
(6)移轉的 效力의 發達過程
(7)移轉的 效力의 實效性
(a)權利의 瑕疵가 있는 게베레가 讓渡된 경우
(b)無權利者가 게베레를 讓渡한 경우
V. 로마法의 繼受에 따른 게베레의 變化
로마法上의 占有 占有와 게베레의 比較
로마法의 繼受 이후의 近世 市民法上의 占有(게베레의 變化)
VI. 現行法上의 占有
1. 占有權의 法的 性質
2. 間接占有와 直接占有
3. 準占有
4. 占有의 相續
5. 占有의 保護
再版 外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訴訟上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a)占有物返環請求權(民法 第204條)
(b)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民法 第205條)
(c)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民法 第206條)
6.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188條)
VII. 結論
본문내용
법이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제한물권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자에게 점유를 인정했다. 즉, 권리게베레가 널리 허용되어 로마법상 역권(役權)에만 적용되었던 준점유(quasi possessio)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의 점유가 인정되었다.
(3) 로마법은 간접점유를 인정한 바 없었으나 후기 주석학파는 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와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로마법의 계수 후에도 중첩적 점유가 인정되어 직접·간접점유제도가 확립되었다.
(4) 게르만법의 관념적 게베레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법에는 없었고 보통법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상속인의 점유가 일반화되고, 침탈된 자의 점유도 목적물의 점유상실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이론이 구성됨으로써, 관념적 게베레가 인정되었다.
(5) 부동산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은 재판상의 양도나 판결에 의해 점유를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적 게베레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개념과 독일 고유법상의 게베레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게르만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占有權의 法的 性質
(1) 로마법에서는 점유를 본권으로부터 엄격히 분리하여 ‘권리’가 아닌 ‘사실’로서 파악되었지만, 게르만 고유법에서는 점유란 물권의 표현형식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적법한 본권의 존재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학자들 사이간에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점유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208조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와 본권과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였고, 민법 제 204조 내지 제 206조에서는 점유소송을 규정함으로써 로마법의 possessio를 받아들였다.
(2) 우리 민법은 로마법원리를 받아들여 로마법의 과실책임을 기초로, 점유를 선의와 악의의 점유로 구분하고 법률효과의 귀속을 달리한다.
(3) 동산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점유로서 권리의 추정이 인정한다. 이는 민법 제 20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아닌 게르만법상의 특징인 공시성에 기인한 등기제도를 통하여 권리의 적법추정이 가능하다.
間接占有와 直接占有
이것은 게르만 고유법의 중첩적 게베레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점유보조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準占有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준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 210조에 규정되어 있다.
占有의 相續
로마법에 있어서 possessio는 사실이므로 사실 자체의 이전·상속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게베레는 그 승계성이 인정된다. 독일민법에서는 점유는 상속의 개시와 함께 상속인에게 즉시 이전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도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 193조에 따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과정, 즉,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되었던 관념적 게베레의 개념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占有의 保護
(1)裁判 外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현행법은 불법한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있어서의 소송 외의 점유의 보호방법으로서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 209조가 이에 해당한다.
(2)訴訟上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소송상의 점유의 침해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 현행법상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법의 특시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占有物返還請求權(民法 第 204條)
점유물반환청구권은 侵奪의 抗辯權(exceptio spolii)에서 유래한다. 침탈의 항변권이란 폭력으로 지위, 영지를 뺏기고 내쫓긴 주교는 그 현실적 지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에 응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이 침탈의 항변권은 폭력에 의하여서만 침탈이 인정되고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대, 강화되고 일반화되었는데, 그 결과 적극적인 회복청구로서의 侵奪의 訴(action spolii)를 구성하였다. 이는 다시 게르만법사상에 의하여 임차인에게도 확대됨으로써, 오늘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었다.
(b)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民法 第 205條)
이 권리는 로마법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로마법에서는 현점유자가 폭력 또는 은비와 같은 하자가 없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보호하였다. 현행법은 이 요건을 삭제하여 구성하였다.
(c)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民法 第 206條)
이 권리는 로마법에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로마법과 상린관계에 있는 未發生의 損害의 擔保와 新築公事의 通告의 두 제도를 합하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만들었다.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 188條)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와 로마법의 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 따른 독일점유제도의 변용이 우리 민법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제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물권법 체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이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獨逸法制史(Helmut Coing 著, 1982).
로마法 西洋法制史(黃迪仁 著, 1981).
西洋法制史(玄勝鍾 著, 1964).
게르만法(玄勝鍾, 曺圭昌 著, 2001).
物權法(郭潤直 著, 1999).
(3) 로마법은 간접점유를 인정한 바 없었으나 후기 주석학파는 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와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로마법의 계수 후에도 중첩적 점유가 인정되어 직접·간접점유제도가 확립되었다.
(4) 게르만법의 관념적 게베레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법에는 없었고 보통법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상속인의 점유가 일반화되고, 침탈된 자의 점유도 목적물의 점유상실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이론이 구성됨으로써, 관념적 게베레가 인정되었다.
(5) 부동산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은 재판상의 양도나 판결에 의해 점유를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적 게베레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개념과 독일 고유법상의 게베레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게르만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占有權의 法的 性質
(1) 로마법에서는 점유를 본권으로부터 엄격히 분리하여 ‘권리’가 아닌 ‘사실’로서 파악되었지만, 게르만 고유법에서는 점유란 물권의 표현형식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적법한 본권의 존재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학자들 사이간에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점유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208조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와 본권과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였고, 민법 제 204조 내지 제 206조에서는 점유소송을 규정함으로써 로마법의 possessio를 받아들였다.
(2) 우리 민법은 로마법원리를 받아들여 로마법의 과실책임을 기초로, 점유를 선의와 악의의 점유로 구분하고 법률효과의 귀속을 달리한다.
(3) 동산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점유로서 권리의 추정이 인정한다. 이는 민법 제 20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아닌 게르만법상의 특징인 공시성에 기인한 등기제도를 통하여 권리의 적법추정이 가능하다.
間接占有와 直接占有
이것은 게르만 고유법의 중첩적 게베레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점유보조자의 지위도 인정된다.
準占有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준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 210조에 규정되어 있다.
占有의 相續
로마법에 있어서 possessio는 사실이므로 사실 자체의 이전·상속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게베레는 그 승계성이 인정된다. 독일민법에서는 점유는 상속의 개시와 함께 상속인에게 즉시 이전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도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 193조에 따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과정, 즉,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되었던 관념적 게베레의 개념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占有의 保護
(1)裁判 外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현행법은 불법한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있어서의 소송 외의 점유의 보호방법으로서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 209조가 이에 해당한다.
(2)訴訟上의 侵害에 대한 占有의 保護
소송상의 점유의 침해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 현행법상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법의 특시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占有物返還請求權(民法 第 204條)
점유물반환청구권은 侵奪의 抗辯權(exceptio spolii)에서 유래한다. 침탈의 항변권이란 폭력으로 지위, 영지를 뺏기고 내쫓긴 주교는 그 현실적 지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에 응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이 침탈의 항변권은 폭력에 의하여서만 침탈이 인정되고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대, 강화되고 일반화되었는데, 그 결과 적극적인 회복청구로서의 侵奪의 訴(action spolii)를 구성하였다. 이는 다시 게르만법사상에 의하여 임차인에게도 확대됨으로써, 오늘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었다.
(b)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民法 第 205條)
이 권리는 로마법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로마법에서는 현점유자가 폭력 또는 은비와 같은 하자가 없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보호하였다. 현행법은 이 요건을 삭제하여 구성하였다.
(c)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民法 第 206條)
이 권리는 로마법에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로마법과 상린관계에 있는 未發生의 損害의 擔保와 新築公事의 通告의 두 제도를 합하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만들었다.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 188條)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와 로마법의 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 따른 독일점유제도의 변용이 우리 민법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제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물권법 체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이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獨逸法制史(Helmut Coing 著, 1982).
로마法 西洋法制史(黃迪仁 著, 1981).
西洋法制史(玄勝鍾 著, 1964).
게르만法(玄勝鍾, 曺圭昌 著, 2001).
物權法(郭潤直 著, 1999).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