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②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②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본문내용
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하자의 승계
법류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인 선행 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하자의 승계
법류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인 선행 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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