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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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통치행위 처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위


판 례 (처분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판례상 처분성이 긍정된 경우
2. 판례상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

본문내용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환급거부결정 등에 대해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5)환지계획결정 : 횐지계획결정에 대해 그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학설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6)전형적 신고의 수리행위수리거부행위 : 판례는 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건축법상 신고의 수리행위와 그러한 신고수리거부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건축신고거부행위는 건축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발생하게 하므로 처분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法律新聞 2000.12.28일자
7)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제기 등 :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8)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적당한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과 그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의 입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부적당한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그 조치를 한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등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배제시키는 현실적 구속력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은 행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제재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政府投資機關에 의한 不正當業者制裁通報의 法的 性質”, 法律新聞 1999.7.5일자
9)공장입지기준확인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 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절차를 밟기전에 어느 토지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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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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