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및 선결문제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및 선결문제
본문내용
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선결문제
1) 의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의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선결문제
1) 의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의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당해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도 그 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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