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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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의 권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운동으로서의 노인권익운동
1. 사회운동의 개념
2. 한국노인 권익운동의 이념적 기초

III. 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의 필요성
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2.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3. 건강과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
4.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서비스 문제
5. 여가활동 욕구 증대
6. 노인단체의 정치활동 부족
7. 노인복지 예산의 미흡

IV. 노인권익운동의 실천적 과제와 현황
1. 노인권익운동의 가능성
2.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3. 노인권익보장을 위한 노인단체의 전략
4. 노인단체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5. 한국노인권익운동의 현황

V. 선진국 노권운동의 실태
1. 외국의 노권운동 유형
2. 각국의 노권운동 사례
3. 외국의 노인권익 정책
4. 외국의 노인권익과 사회보장제도
5. 선진국의 노인권익과 비정부기구
6. 외국의 노권운동의 실태

VI. 결 론

본문내용

형성하여 노인권익을 추구한다.
자세한 예를 한 번 들어보자. 세계의 노인들이 국제노인의 날(10월1일)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노인들을 위한 권익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은 크게 ‘노인들의 권익개발(right to development)\' \'노인의 빈곤문제 근절’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노인의 건강과 후생’에 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국의 예산이 결정된 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노인들 자신과 노인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이들이 노인개발계획과 예산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얼마나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느냐가 관건이다.
노인권익단체가 많은 볼리비아(Bolivia)에서는 노인부장관(Vice Ministry of Older Persons)이 임명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노인국가위원회(Magna Carta)\'를 창설하라는 노인들의 시위가 10월 1일 벌어진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이 Magna Carta 예비위원회는 노인권익단체 및 노인들이 60%, 정부관리가 40%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케냐에서는 헌법재고위원회(Constitutional Review Commission)가 생겨 노인권익에 심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2002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20개국 아시아 태평양권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마드리드 노령화 회의 이후의 아시아태평양권의 후속조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권은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살고 있으며 현재 3억2천만명의 노인이 살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1억4천만 명의 노인이 살고 있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노인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시아태평양권 국가는 지난 마드리드 세계 노령화 대회에 앞서 1999년 마카오에 모여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마카오행동계획이란 7가지 청사진을 밝힌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사회적 위치 확립, ② 노인과 가족, ③ 건강과 영양, ④ 주택, 교통 및 노인에게 맞는 인위적인 환경조성, ⑤ 노인과 시장(상품), ⑥ 안정적인 수입유지(고용 및 유지를 통해), ⑦ 사회적인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
ⅤI. 결 론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노인들은 외국의 노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 문제를 다른 나라의 노인에 대한 접근방법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처절한 역사적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온 장본인이고,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최선의 부양정책은「가정에서 잘 봉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대책이 미흡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인계층에 대하여 서구사회처럼 대인적 서비스가 포함된 정책도 변변치 못했으며, 사회보호시설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풍양속에 입각한 효도정책으로 이를 꾸려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현상은 노인을 가정 내에서 모신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형성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노인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정부와 관료의 노인에 대한 정책 또는 정책을 둘러 싼 의식 구조적 환경은 어떠한가. 우선 한국정부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펴면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복지구조는 형태만 갖추었지 내실이 없는 껍데기 복지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 결정자인 정치인과 관료들의 의식 속에는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 노인들이다. 왜정시대 제국주의 정치와 독재정치에 잘 훈련된 정치 행태 때문에 노인들은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고 남들인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노인정책을 잘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들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노인들이「노인당」을 만들어 그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가면서 노인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는 과연 어디만큼 와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권익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실천적 항목을 든다면 우선 노인의 빈곤문제와 연관시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창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생활 보호대상자 중 65세 노인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여 노인빈곤층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로연금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노인의 취업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산업의 인력수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들은 연금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특례조처도 연금의 지급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에 관한 부문은 노인의 병원 진료 및 입원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중풍, 치매노인을 비롯한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간병보험제도 또는 간병수당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도 스스로 국가, 사회 및 자녀세대를 위하여 봉사를 한다는 기본철학을 전제로 노인권익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이 자칫 노인에 대한 특혜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운동이 된다면, 도덕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노인권익운동을 항해에 비유하고자 한다. 우선 선박을 만들고, 진수식을 하고 바다에 배를 띄우면서 조심스럽게 항해를 하여 온갖 파도와 풍랑을 제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하는 과정을 설정해 놓는다면 이제 우리는 배(船)를 만들자고 그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항진할 것인 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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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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